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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회의록2024.11.25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모든 어린이집(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게시판, 가정통신문 등)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작성·보관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의 기록을 게시판...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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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록2025.07.161. 운영위원회 개요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의 내용을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보고, 영유아의...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