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체평가 개요
1.1. 추진 근거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과 유아의 발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의 대상, 평가의 기준, 평가의 절차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제5주기(2020~2022) 유치원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