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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염성 질환의 하위 분류의 하나로, 병원체가 숙주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감염된 숙주에 있던 병원균이 다른 숙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는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인 감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인류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친 질병이다. 이 중에서도 전염력이 강하여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을 범유행전염병이라 하며, 여러 종류의 감기와 페스트, 에이즈 등이 유명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에 발생한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자 및 사망자, 격리대상자의 양적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의 측면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병 발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피해의 확산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2.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회부에서 보건위생사무를 담당하였다. 1954년 2월에는 전쟁 후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전염병 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되었다. 이때 법정전염병을 다음과 같은 3종류로 구분하였다. 제1종 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지브스(장티푸스), 발진지브스, 이질, 파라지브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뇌척수막염, 재귀열, 발진열 등 12종이었으며, 제2종 전염병은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뇌염, 공수병, 말라리아였고, 제3종은 결핵, 성병, 및 나병이었다.
1963년 1차 개정을 통해 유행성뇌염을 2종으로 변경하고, 2종 전염병에 공수병과 말라리아를 추가하였으며, 1976년 2차 개정 시에는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및 유행성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