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법인의 기관
1.1. 법인과 기관의 관계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의사능력을 가지고 법적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기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이다. 법인의 제설은 기관을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보며, 법인실재설은 기관은 마치 자연인의 두뇌나 수족과 같이 법인이라는 조직체의 구성 요소로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행위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관은 법인과의 위임 유사의 계약에 기하여 법인의 사무를 대내, 외적으로 처리할 권리의무가 있는 관리관계에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자연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게 된다.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직무대행자)와 사원총회, 감사가 있다. 반면에 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사원총회는 성질상 있을 수 없다.
1.2. 이사
1.2.1. 이사의 임면
이사의 임면은 법인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필요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다만 이사의 선임은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즉,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사로 취급되어 온 자는 이사로 간주될 수 있다. 이사의 해임 및 퇴임 또한 정관에 의하여야 하지만,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이다. 이 경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따라서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퇴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이사의 선임, 해임 등은 정관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사의 임면 규정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1.2.2. 이사의 직무 권한
이사의 직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도 각자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행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임무를 해태한 이사가 수인이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둘째, 이사의 사무집행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 2) 사원명부의 작성, 관리 및 비치, 3) 사원총회의 의사록의 작성, 4) 파산신청, 5) 청산인이 되는 것, 6) 법인에 관한 각종 등기 사항 등이다.
셋째, 이사의 대표권은 법인의 모든 사무에 미치며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표권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사는 법인의 대내외적인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3. 이사의 대표권
이사의 대표권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이사의 대표권은 법인의 모든 사무에 미치는 총괄대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대표권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법령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권리의 취득과 의무의 부담을 금지하거나 법인을 위한 대표자의 행위 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러한 목적 범위나 제한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고, 만약 그 범위를 넘어 행위한 때에는 그러한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사가 형식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를 이사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한 경우, 이는 대표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권의 남용과 유월에 관한 문제는 법인이 어떠한 근거로 책임을 부담하고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된다.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사의 대표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표권이 인정되며,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대표자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도 법인의 특정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이사가 그 제한을 벗어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대표권의 남용 또는 유월에 해당하며, 법인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법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처럼 이사의 대표권은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이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제3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1.2.4. 이사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이사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주요 기관이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이사회는 상설기관이 아니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다.
임시이사는 법인성립 후 일시적으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다. 이사가 정식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권한은 소멸한다.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다.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법인을 대표한 경우 그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선임행위나 정관에 정한 방법에 흠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이처럼 이사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주요 기관으로서 법인의 소유와 경영을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이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며,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1.3. 감사
감사는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의기관이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감사의 선임 방법, 자격, 수, 임기 등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67조가 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는 내부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그 선임행위의 성질상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1.4.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이다.
사원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이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어야 한다""이다.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총 사원 5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소집된다""이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이사나 소수 사원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이다. 소수 사원의 소집 청구가 있으면 이사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사가 2주일 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수 사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다.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효과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이다. 판례는 소집의 절차, 결의의 방법이 법인의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원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본다""이다. 다만,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다. 그리고 소집 및 결의의 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고 한다""이다.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이다. 특히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사원의 고유권은 그 사원의 동의 없이는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다.
사원총회의 결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