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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제의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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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제의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2.1. 학교폭력의 심각성
2.2.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의 필요성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3.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정비
3.3.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킹과 통합
3.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관련 잠재적 자원 개발 및 활용
3.5.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의 활용
3.6. 민간단체 중심의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장단점 분석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다툼으로 여겨졌던 학교폭력이 최근 성인범죄에 준하는 잔혹성과 집단성을 보이며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학교폭력이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처벌 지향적이며 사후 개입의 성격이 강해 근본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2.1.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은 과거보다 더 잔인해지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과 집단적 괴롭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단순한 일탈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또한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중학생의 학교폭력 빈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폐해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의 필요성

학교폭력 문제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적 요인, 학교나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절실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시키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이 상호 조정과 협력하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해결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점, 서비스의 지속성이 부족한 점, 사전예방보다 사후처방에 치중하는 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성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의 협조, 협력, 조정을 통한 네트워킹과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지지, 관련 법규 마련, 특별 재정지원, 기관 간 의사소통 강화, 통합 노력을 위한 훈련 및 경험 등이 필요하다. 결국 개인과 기관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먼저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재정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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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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