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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위반 사례
1.1. 응급구조사의 코로나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를 투입했다가 기소된 제주시내 한의원 원장(의사)과 응급구조사의 사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코로나 백신 주사는 의료인만 가능하며, 주사가 가능한 의료인은 의사나 간호사, 의사의 지시·관리·감독을 받는 간호조무사 등이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코로나 백신 주사 자격이 없다.
이 사례에서 의사 A씨는 응급구조사 B씨에게 백신 접종을 지시했고, B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1903차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직접 주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와 B씨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을 실시하다 부작용이나 부정확한 투여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참여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법 준수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1.2.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신경외과 전문의 J 과장이 진행한 척추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했고, 해당 영업사원은 수술 마무리 및 봉합 등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영업사원의 수술참여가 수 년 간 이어져왔다는 폭로도 있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베테랑 영업 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고, 사실로 확인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지난 5월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나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해당 정형외과 원장은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할 때 외래를 봤고, 환자가 마취에 깨기도 전에 퇴근했다. 이처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