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최초 생성일 2024.11.13
13,000원
AI자료를 구입 시 아래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새로운 AI자료
생성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어르신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어르신 인권보호 및 윤리강령 지침
1.1. 제정 배경
1.2. 시설 생활 어르신 권리선언
1.3. 시설 생활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3.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3.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3.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3.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3.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3.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3.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3.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종사자 윤리지침
2.1. 직원의 기본적 윤리
2.2. 이용어르신에 대한 윤리
2.3. 기관의 윤리
2.4. 직원 상호간의 윤리기준
2.5. 직원의 기관에 대한 윤리행동강령
2.6. 직원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3.1. 윤리강령 제정연혁
3.2. 전문
3.3.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3.3.1. 전문가로서의 자세
3.3.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3.3.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3.4.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3.5.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3.6.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3.7.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4. 간호사 윤리강령

5.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5.1. 요양보호사의 기본 자세
5.2.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5.3. 요양보호의 소명의식: 의사소통 예절
5.4. 요양보호의 소명의식: 돌봄

6.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6.1. 성폭력의 정의
6.2.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의 차이
6.3. 성폭력 및 성희롱 성립 유형
6.4. 성폭력의 유형
6.5. 성폭력예방
6.6. 성폭력 대응지침

7. 응급상황 대응지침
7.1. 응급상황 대응방법
7.2. 응급상황의 유형
7.3. 응급조치방법

8. 가스(GAS) 누설 시 대응법

9.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9.1. 감염의 이해 및 종류
9.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0.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0.1. 치매의 정의 및 원인
10.2. 치매의 종류
10.3.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10.4. 치매의 증상
10.5. 치매 예방
10.6. 치매의 관리 및 치료

11.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1.1. 욕창의 정의
11.2. 욕창발생요인
11.3. 욕창의 증상 및 호발부위
11.4. 욕창예방방법
11.5. 욕창발생시 처치방법

12.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12.1. 낙상의 정의
12.2. 낙상발생요인
12.3. 낙상예방방법
12.4.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13. 어르신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13.1. 어르신학대의 유형
13.2. 어르신학대 예방
13.3. 어르신학대 대응지침

14.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4.1.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14.2.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15. 관절구축 예방지침
15.1. 관절구축의 정의
15.2. 관절구축 발생요인
15.3. 관절구축 예방운동

본문내용

1. 어르신 인권보호 및 윤리강령 지침
1.1. 제정 배경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어르신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 어르신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어르신의 건강보호, 어르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법 제 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한다"". 이에 어르신복지시설 생활어르신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2. 시설 생활 어르신 권리선언

어르신복지시설 생활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어르신복지시설 생활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어르신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더불어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어르신복지시설 생활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철저히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와 시설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3. 시설 생활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3.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시설 내에서 어르신들은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대행위, 즉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어르신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은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해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1.3.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어르신들은 전문적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요양원은 입소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양원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3.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생활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다음과 같다.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어르신복지시설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안락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 내부의 공간과 시설물, 서비스 전반을 어르신 중심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특히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는 정기적인 환경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항상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가운데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시설과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설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3.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 생활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1.3.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1.3.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어르신들의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어르신복지시설 생활어르신은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어르신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르신의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처럼 어르신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은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이자 존엄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시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사생활과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 생활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어르신 개인의 의사소통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3.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복지시설 생활어르신은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마련되어 있다.

어르신은 종교, 신념 및 사회참여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시설에서는 어르신의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어르신이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정신적 안정과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시설 내에서 어르신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어르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1.3.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르신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시설 생활어르신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 소유물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어르신의 인격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설 생활어르신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한 관리권은 타인의 간섭이나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르신 스스로 본인의 재산과 소유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어르신의 재산과 소유물 관리에 있어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어르신의 재산 처분이나 관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어르신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의 재산과 소유물이 부당하게 착취당하거나 관리되지 않도록 시설 차원에서 적절한 감독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컨대, 시설 생활어르신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한 자율적 관리권은 어르신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아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1.3.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어르신들은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설에는 어르신들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이자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시설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1.3.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 생활어르신들은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어르신복지시설에서는 시설 내에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외부 나들이 및 가정방문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있어 어르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어르신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어르신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3.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어르신들은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어르신들은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와 같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르신의 정보 접근권과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입·퇴소 과정,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서비스 이용 방식, 시설 내·외 활동 참여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정보 제공 시에는 어르신의 이해도와 욕구를 고려하여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특히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는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의 선택이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가족이나 법적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권과 자기결정권은 시설생활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는 어르신의 욕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종사자 윤리지침
2.1. 직원의 기본적 윤리

직원의 기본적 윤리""이다.

직원은 항상 밝은 미소와 공손한 자세로 품위를 지키며,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성희롱, 폭력적인 언어, 비속어 및 은어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직원은 기관의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및 기타 시설의 제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여 모든 업무를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직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가 촉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직원은 전문성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2.2. 이용어르신에 대한 윤리

이용어르신에 대한 윤리는 어르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며,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어르신이 시민으로서 또한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둘째,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섯째,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

여덟째,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홉째,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어떠한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열째,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끝으로,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의 권리...


참고 자료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