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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사례 1건을 요약 분석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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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사례 1건을 요약 분석하여 제출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1.1.1. 도입 배경
1.1.2. 목적
1.1.3. 의의
1.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1.2.1. 평가주체
1.2.2. 참여자의 역할
1.2.3. 대상사업
1.2.4. 평가항목 및 분야
1.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1.3.1. 평가서 초안의 작성
1.3.2. 주민 의견 수렴
1.3.3. 평가서의 작성
1.3.4. 환경영향평가 협의
1.3.5. 협의 내용 등의 사후관리
1.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4.1. 상위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부재
1.4.2. 실제적 대안 검토의 부재
1.4.3. 총체적 영향평가의 부재
1.4.4. 평가서 작성 문제
1.4.5.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관련 문제점
1.4.6.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문제
1.4.7. 사후관리의 미흡
1.5.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1.5.1. 상위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전략환경평가의 실시
1.5.2. 대통령 직속의 환경평가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사단의 설치
1.5.3. 종합적인 환경정보체계 확립
1.5.4. 실제적인 대안 검토 체계 확립
1.5.5. 총체적 영향평가규정의 명료화와 사회적 영향평가내용 보완
1.5.6. 평가서 작성주체의 변경
1.5.7. 평가서의 작성 비용의 현실화
1.5.8.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
1.5.9. 협의내용의 이행확보
1.5.10. 처벌규정의 강화
1.6.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6.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6.2.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6.3.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6.4. 우리나라와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제도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1.1.1. 도입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및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74), 타이(1975), 프랑스(1976), 필리핀(1978), 이스라엘(1981), 파키스탄(1988)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 연합(EU)의 국가에서는 1985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가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법제화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 5조(사전협의)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의 개발·산업단지 조성·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여 사전협의 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1.1.2.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사전에 배려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1.3. 의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이를 저감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개발 사업의 환경적 적절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상이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환경정보와 저감방안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1.2.1. 평가주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평가주체는 사업자이다.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평가 대행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의 주체가 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이다.


1.2.2. 참여자의 역할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설명회 개최, 주민 요구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종평가서에 대한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며, 협의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협의 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사업을 미 착공하거나 일정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재협의 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시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 시행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시행 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3. 대상사업

대상사업은 개발사업이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되는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이다. 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셋째, 매립사업·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이다. 넷째,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1.2.4. 평가항목 및 분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분야는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환경 분야에는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 등 5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생활환경 분야에는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등 11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환경 분야에는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 7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3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1.3.1. 평가서 초안의 작성

평가서 초안의 작성은 사업자 스스로 또는 법적 요건을 갖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작성한다. 평가서 초안은 사업 개요,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및 환경 현황 조사, 대안의 분석 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 방안의 강구 내용,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등을 기술하게 된다.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서 초안은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전에 사업자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공람 등을 위해 만들어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이다.


1.3.2.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초안은 신문 등에 공고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평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참여주체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안의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환경단체가 없다면 환경단체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청회 참여 등 주민의견 수렴이 평가서 초안 작성 후로 되어 있어,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평가방법 등이 이미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내용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오염피해에 국한되어 있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평가서 초안 작성 단계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기회와 절차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3.3.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의 작성은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평가서 초안은 사업자 스스로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작성한다. 사업자는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행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가서 초안에는 사업 개요,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및 환경현황 조사, 대안 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신문 등에 공고하여 3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은 최종 평가서 작성 시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된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최종 평가서에는 요약문, 사업 개요, 평가 대상 지역 설정, 환경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불가피한 환경영향, 대안 설정 및 평가, 종합 평가 및 결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실제 작성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편파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3.4.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시기는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의 승인, 인·허가, 또는 개발 행위 이전에 협의가 완료되어 사전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 승인 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승인 기관은 이를 사업자와 사업 승인 기관의 성격에 따라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는 내부적 검토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가서를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승인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승인 전 환경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1.3.5. 협의 내용 등의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법 제 23조 내지 제 27조의 2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의무, 관리 감독, 사후 환경영향 조사 및 협의 기준 초과부담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채택하고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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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관리체제 개선방안, 이순권, 2009
김종섭, “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대천광일 저, 강영숙, 이민용 역, 「테러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2.
최진태 저,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대영문화사, 1997.
죤 B. 울프 저, 하순봉 역,「테러.테러리즘.테러리스트」, 서울 : 수레, 1985.
최효찬,「테러리즘과 미디어:정치적 테러리즘 보도의 새로운 시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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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헌, 1998,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홍금우․정성윤, 2003, ⌜경영경제연구 제 26집⌟,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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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cheonsung.com 천성산 홈페이지
http://news.busanilbo.com 부산일보 홈페이지
www.nier.go.kr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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