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전 간호 관리 규정 및 지침
1.1. 의약품 관리
1.1.1. 의약품 관리 위원회 운영
의약품 관리 위원회는 병원 내 원내 의약품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약사, 구매 관련 행정직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위원회는 신약 목록 정비, 의약품 목록 정비, 소모부진 의약품 처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샘플 의약품 관리 등 원내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한 매년 차기연도 의약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하고, 분기별로 약무위원회 활동을 평가한다.
위원회의 운영 결과는 병원장에게 보고되며, 관련 직원에게도 공유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1.1.2. 의약품 구매, 선정, 처방, 조제, 투여, 모니터링 관리
의약품 구매, 선정, 처방, 조제, 투여, 모니터링 관리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약품 관리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의약품의 구매, 선정, 처방, 조제, 투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구매, 선정 과정에서는 신약 목록 정비, 의약품 목록 정비, 소모부진 의약품 처리 등을 심의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샘플 의약품 관리 등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처방 단계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 시 마약류 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조제 단계에서는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하며, 보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투여 과정에서는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5권 원칙(정확한 환자, 약품, 투여경로, 용량,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준화된 처방, 이중 확인, 단위 용량 포장 등의 방안을 통해 투약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투약 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약 오류 발생 시에는 발견 즉시 주치의 및 수간호사에게 보고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품 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구매, 선정, 처방, 조제, 투여, 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마약 관리
1.2.1. 마약 취급자 준수사항
마약 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관리 보조자로 구분된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부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다.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자로, 병원의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마약류 관리 보조자는 마약류 관리자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위해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자로 간호사, 약국직원, 간호조무사, 병동 및 외래의 보조직원 등이 포함된다.
마약 취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만 마약류를 취급해야 한다. 둘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셋째,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넷째, 파손, 불량, 오염 등 사고 마약류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또는 발견 즉시 마약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사고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1.2.2. 마약 보관 및 관리
마약 보관 및 관리"는 마약류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며, 원내에서 구입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하며, 냉장보관 마약류는 냉장고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장소와 종류에 상관없이 마약류는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비상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비상마약류 병동관리자가 정책임자, 병동의 치석관리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비상마약류의 비치, 추가, 삭제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마약류 관리 보조자 지정 및 비상마약류 비치서'를 작성하여 병동과 약제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비상마약류 관리자는 비상마약류 관리 대장에 입출고를 관리한다.
잔여마약류는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말한다. 병동의 잔여마약류는 24시간 이내 즉시 약국으로 반납하고 즉시 반납이 어려운 경우는 마약 금고 내 잔여마약류 보관함에 보관 후 약국으로 이송한다. 약제팀은 반납 받은 잔여마약류를 기록하고 회수 기록을 시행한다. 회수 받은 잔여 마약류는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 후 월 1회 관리팀 직원의 입회하에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 확인서명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받고 나서 보건소에 보고한다.
사고 마약류는 마약법에 의한 사고 마약류로서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또는 변질, 부패된 마약류이다. 약제팀을 제외하고 병동이나 부서에서 파손, 변질, 부패, 마약 등이 발생한 경우는 마약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손약품을 약국으로 이송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보건소에 발생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다. 폐기 시 허가관청과 협의 하에 폐기일시, 폐기방법, 폐기장소를 결정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보유 부서의 관리자는 매일 저장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의료용 마약시설 점검부'에 기록한다. 관리자 부재 시에는 차석관리자가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자는 월 1회 비상마약류의 보관 상태를 점검한다.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서는 교부한 환자의 등록번호, 성명,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상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 수량 및 처방발행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보존한다. 마약류 관리자가 관리하는 마약 처방전은 일반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 비치 후 이를 2년간 보존해야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의 구입, 조제, 양수양도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한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2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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