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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개설 및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
1.1.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적 기준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적 기준은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진료, 가정간호, 기타 법령이 정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 의료기관 시설과 연결된 통로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사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면허 종별에 따라 하나의 장소에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종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규정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인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지만,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의료인 간 협진 및 원격자문 등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시설과 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