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사고 판례 2022년

  • 1
  • 2
  • 3
  • 4
  • 5
  • 6
  • 7
>
최초 생성일 2024.11.11
4,500원
AI자료를 구입 시 아래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새로운 AI자료
생성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간호사 의료사고 판례 2022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기관 개설 및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
1.1.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적 기준
1.2.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규정
1.3. 법적 기준의 임상현장 적용

2.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2.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2.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2.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3. 투약사고 관련 법적 고찰
3.1. 간호사의 투약 관련 법적 의무
3.2. 투약사고 관련 판례 분석
3.3. 투약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기관 개설 및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
1.1.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적 기준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적 기준은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진료, 가정간호, 기타 법령이 정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 의료기관 시설과 연결된 통로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사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면허 종별에 따라 하나의 장소에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종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규정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인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지만,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의료인 간 협진 및 원격자문 등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시설과 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


참고 자료

황원주∙차남현∙김희경 외 편저. (2022).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2.10.26)
[대법원, 2008도590, 2010. 3. 25.]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신미자 외. 간호관리학 개정판. (2022)
대한간호협회(2021). 안전한 투약 간호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환자안전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투약오류 사례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투약오류 경험률 감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활동
제주대학교병원 투약오류, 13개월 영아 코로나 치료 중 사망…제주대병원 “투약 오류”
가천대학교병원 길병원 투약오류,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