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
1.1. 제척기간의 만료
1.1.1. 취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제척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어 장기간 지나서야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과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다. 일반적인 국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5년: 역외거래 및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10년: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3) 7년(역외 10년): 무신고의 경우
4) 5년(역외 7년): 그 밖의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회피 의도, 적극적 행위, 조세회피 결과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15년: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2) 10년: 그 밖의 경우
이처럼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3. 조세쟁송 등 특례제척기간
조세쟁송에 의한 결정/판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아무런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조세쟁송 등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조세쟁송에 의한 결정/판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칙이 적용된다"."
첫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은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둘째,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셋째, 명의대여 결정/판결의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경영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넷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확인에 관한 결정/판결의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조세쟁송 외의 소송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과세관청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호합의에 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의한 경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 요청에 의한 경우 역외거래는 2년, 그 외의 거래는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제척기간 규정은 조세쟁송 등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1.1.4. 상속세, 증여세 포탈시 특례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포탈시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세부과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제척기간이다.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와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포탈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서 "포탈"이란 납세자가 고의적인 행위를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포탈 사유로는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계열거래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포탈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포탈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50억원 이하의 경미한 포탈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되, 중대한 포탈사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세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상속세, 증여세 포탈시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의 고의적인 포탈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공평과세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5. 기산일
신고 국세의 경우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날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된 납세자의 납부기한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 유형에 따라 15년, 10년, 7년(역외 10년), 5년(역외 7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기간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한다. 기산일은 이러한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신고 국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자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법정 기산일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2. 소멸시효의 완성
1.2.1. 개요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이는 납세자의 거래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부실조사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5억원 미만의 국세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산되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어 새로이 진행되고, 분납, 연부연납,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정지되어 잔여기간만이 진행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징수권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1.2.2.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국가가 징수권 행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