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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관련 판례 분석
1.1.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료법 위반 사례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료법 위반 사례는 2015년 9월 25일 판례로,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은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수, 자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 규모에 따른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였으므로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직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1.2. 약국의 의약품 판매 제한에 관한 사례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은 합헌이다.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한 사례이다.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전화로 상담 후 택배로 일반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처벌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이므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환자에게 충실한 복약지도를 제공하고, 의약품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의약품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제도가 도입되고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의약품 판매에 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조치이며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약국개설자의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3. 살처분명령에 관한 사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명령 취소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에 있는 HBC201농장(이하 '최초발병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