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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증명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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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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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기 형식증명 조사 및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항공기 형식증명
2.1. 형식증명
2.2. 제한형식증명
2.3. 형식증명 등의 신청
2.4.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3. 부가형식증명
3.1. 부가형식증명
3.2. 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4. 형식증명 등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 정지

5. 형식증명승인
5.1. 형식증명승인
5.2. 형식증명승인의 신청
5.3.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6. 부가형식증명승인
6.1. 부가형식증명승인
6.2.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6.3.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6.4. 부가형식증명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취소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술기준이란 한 분야의 기본기술이나 반복되는 기술을 표준화한 것으로서 기술적용의 순서나 방법을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기준은 설계기준, 상품개발기준, 실험기준, 생산기준 등 상품의 계획단계부터 생산단계까지 전반에 걸쳐있다. 기술기준을 정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은 기술을 1회성으로 적용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쌓은 기술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하기 쉽게 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에게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항공기 형식증명의 의미는 행정당국에서 항공기마다 가지고 있는 강도, 구조, 성능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발부하는 증명이다. 즉 이 형식증명을 받아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 받을 수 있다. 형식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2. 항공기 형식증명
2.1. 형식증명

형식증명이란 항공기의 형식마다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 구조, 성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사한 후 발부하는 증명이다." 형식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행정당국에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집을 지을 때 건축설계가 집의 구조와 기능면에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발행하는 건축허가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항공기를 제작해 항공에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증명절차는 항공기의 설계에 대한 형식증명, 항공기를 설계대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감항증명 및 소음기준 적합증명을 거쳐야 한다.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 운용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 신청을 받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첫째,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둘째,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셋째, 항공기 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결과 해당 항공기 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때 항공기 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해야 한다.

첫째, 해당 항공기 등의 설계가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해야 한다. 둘째,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한형식증명을 해야 한다.


2.2. 제한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이란, 신청인이 1.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2 번의 항공기는 제외) 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받는 증명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 등이 항공기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제1호의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제한 형식증명(이하 "제한 형식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 증명서 ...


참고 자료

항공법규해설/ 유문기, 권병국, 김종성 공저/ 이프레스/ p.47-p.53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세화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 3판-이프레스 유문기,권병국,김종서 공저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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