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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의 개요
1.1. 위험성평가의 개념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적출하고, 이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방법이다.""
오늘날 생산공정이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기계설비와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노력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등장한 안전보건관리 방법이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추정하여 중요도에 따라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개선대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2.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적은 기계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전에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생산공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3. 위험성평가의 절차
1.3.1.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도출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에 잠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유해위험요인 도출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기계, 설비, 작업환경, 근로자들의 작업행태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관련 법령, 사내 규정, 사고 이력 등을 검토하고, 작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때 단순한 육안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설비로 인한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가동 중인 기계나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작업환경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작업행태로 인한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작업 습관에서 오는 위험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넷째, 작업조직 및 관리체계로 인한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작업절차의 미흡, 안전보건교육 부족,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한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해위험요인 도출 단계에서는 사업장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후속 단계인 위험성 추정과 감소조치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상이나 질병의 중대성과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질병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며, 발생가능성은 위험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각각의 요소에 따라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발생가능성은 다시 위험상태가 발생하는 빈도와 위험상태 발생 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위험상태가 발생하는 빈도는 작업 중 위험상태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작업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한다.
위험성의 추정 방법으로는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 가산·승산법, 분기법 등이 있다. 매트릭스 방식은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점수로 평가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산·승산법은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점수화하여 더하거나 곱하여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다. 분기법은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위험성 수준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위험성 추정 과정을 통해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