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형사 관련
1.1. 형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 처리절차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 등의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는 고소, 고발, 인지 등 다양한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입건되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적용되어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사가 종료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소된 피의자는 재판절차에 회부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된다. 법원은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형 집행절차에 따라 형량을 복역하게 된다.
한편 피의자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1.2.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행정법규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금지위반 등 형법위반 사건, 폭행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등이 포함된다.
즉결심판의 처리절차로는 보호처리, 비보호처리, 통고처분, 훈계방면 등이 있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가능하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주로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보통 경찰서장이 형의 집행을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처럼 즉결심판제도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하며,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구두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1.4.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