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
1.1. 국제팩토링
1.1.1. 국제팩토링의 의미
팩토링이란 공급업자(supplier)가 구매업자(debtor)에게 물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하고 팩토링회사로부터 양도채권 금액범위 내에서의 금융지원, 구매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인수, 채권의 관리 및 대금회수, 기타 사업처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국제팩토링이란 이러한 팩토링을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에 적용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팩토링회사가 그룹을 결성하여 수출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제팩토링은 수출국 팩토링회사(export factor)가 수출자에게 선적전 또는 선적후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수입국 팩토링회사(import factor)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수출채권의 관리 및 수입자로부터의 대금회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1.1.2. 국제팩토링의 거래당사자
국제팩토링의 거래당사자는 수출팩터, 수입팩터, 수출업자, 수입업자 등 4자로 구성된다.
수출팩터(export factor)는 수출업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import factor)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수입상의 신용을 안전하게 확인하게 된다. 수출팩터는 수출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국제팩토링협약에 의하면 융자와 선지급을 포함한 금융 제공, 외상채권과 관련된 장부 유지, 외상채권 추심, 채무자의 지급 불이행 방어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client)는 팩터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불받는 자이다. 국제팩토링에서는 수출자(exporter)가 클라이언트가 된다.
커스토머(customer)는 클라이언트의 물품 구매자인 수입자(importer)를 의미하며, 팩터에 대한 제3의 채무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제팩토링은 수출팩터, 수입팩터, 수출업자, 수입업자 등 4자간의 복잡한 거래관계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된다.
1.1.3. 국제팩토링의 거래과정
국제팩토링의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팩터와 클라이언트 간에 국제팩토링계약을 체결한다. 다음으로 수입자인 커스토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용조사를 수출팩터에게 의뢰한다. 수출팩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고객리스트를 제출받아 커스토머가 주재하고 있는 국가의 수입팩터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한다. 수입팩터는 커스토머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팩터에게 통지한다. 수출팩터는 수입팩터의 신용결정 통지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한다.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클라이언트는 커스토머와 계약을 체결한다. 클라이언트는 커스토머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적을 이행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커스토머와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국제팩토링 계약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팩터에게 양도한다. 수입자인 커스토머는 채권의 만기일에 수입팩터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수입팩터는 지급받은 대금을 수출팩터에게 송금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팩터는 채권확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의 창출, 대금회수 등의 번잡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1.1.4. 팩토링 거래의 특징
팩토링 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출상과 수입상은 담보물 없이 신용만으로 금융제공을 받을 수 있다. 수출팩터가 수출상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할 때, 수입팩터의 수입상에 대한 신용승인 통보를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상으로부터 별도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입팩터는 수입상이 외상으로 물품을 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상이 도산했을 때, 수입상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용하므로, 통계상 30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달러 미만이 대부분이다.
원자재의 빈번한 거래에 많이 이용되며, 수출상과 수입상이 거래 팩터들에게 신용을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까다로운 신용조사 없이도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이나 D/P, D/A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1.5. 팩터링 계약의 당사자 관계
팩터링 계약의 당사자 관계는 다음과 같다.
Factor와 Client의 관계에서 팩터링 계약으로 클라이언트가 팩터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Factor와 Customer의 관계에서 팩터링 계약은 외상채권의 지급자가 Client에서 Factor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며, Customer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팩터링 계약에 의해 Customer가 채권양도 승낙을 하였다고 하여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신용이 추락될 것을 우려하여 채권승낙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Customer도 있다.
Client와 Customer의 관계에서 팩터링 거래는 Factor가 Client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Customer에 대한 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Client와 Customer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문제는 Client와 Customer 사이에 채권양도금지 특별계약이 있다면 당연히 채무자인 Customer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도가 제한되므로 Client는 그 채권에 관한 팩터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1.1.6. 국제팩토링의 거래 내용
국제팩토링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약정과 수입상의 이용승인 신청이다. 수출팩터가 요청하는 자료(재무상황, 금융거래 현황, 수출품 명세 등)를 수입상에 대한 자료를 수출상이 수출팩터에게 제공한다. 수출팩터는 자료를 기초로 신용을 분석, 수출채권 매입한도 설정, 수출팩터링 거래약정을 체결한다. 수출상은 수입상에 대한 수입팩터의 신용승인을 받아주도록 수출팩터에 요청하고 수출팩터는 그 요청에 따라 수입팩터에게 신용승인을 요청한다.
둘째, 신용보증 및 신용위험 인수이다. 수입팩터는 수입상에 대한 자료분석, 신용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일정 금액 범위의 신용승인 한도를 설정한다. 이는 수입상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수입팩터가 수입상을 대리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약정하는 일종의 지급보증의 성격이다. 수입팩터가 수입상의 신용승인을 거절하거나 수입팩터가 수입상에게 부여한 한도를 초과하여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 신용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출상 스스로가 대금회수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수출계약과 선적서류 매입이다. 수입팩터로부터 수입상의 신용승인을 받는 즉시 수출팩터는 수입상에게 통보한다. 수출상은 신용승인 범위 내에서 수입상과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상은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출팩터에게 매도한다. 수출상은 선적서류 매도 사실과 대금을 수입팩터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고 선적서류를 매입한 수출팩터는 이를 다시 수입팩터에게 양도하며, 수입팩터는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수출팩터에게 송금하여 수출상에게 전달한다.
넷째, 양도의 통지와 금융수혜이다. 수출상은 수출채권이 수출팩터를 거쳐 수입팩터에게 양되됨에 따라 상환대금은 반드시 수입팩터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송품장에 명시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 이는 수입 팩터로 하여금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회계서비스이다. 수출팩터는 매출채권 관련 사항을 회계명세표에 기록하여 매월 수출상에 통지하였다. 이밖에도 회계장부 비치, 송품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