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 투자: 재개발 및 재건축
1.1. 재개발 정비사업
1.2. 재건축 정비사업
1.3.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1.4. 사업 절차
1.5. 주요 용어 정의
2. 노인보건 및 복지
2.1. 노인인구의 특성
2.2. 노인의 보건 의료 요구
2.3.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
2.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3.2. 노인보건복지사업
3. 노인복지주택 제도 비교
3.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3.2.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3.3.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비교
3.4.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 제도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 투자: 재개발 및 재건축
1.1. 재개발 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등이 밀집 되어있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좋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은 불량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에서 이탈하는 경우 소유자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싼값에 떠나라는 논리가 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밀립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사업의 성격은 공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재개발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조합설립 요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원 자격은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특정무허가건물 소유자)이다.
1.2. 재건축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정비사업이 속하며, 거의 노후화된 아파트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해 자치적으로 진행하는 사적인 사업이다. 다만 투기방지와 개발행위의 질서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한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 기반시설이 괜찮은 편이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전매가 가능한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이다. 조합설립 요건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동별 과반수 이상, 토지면적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원 자격은 건축물소유자와 부속토지소유자,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정된다.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정비사업이 주된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노후화된 아파트를 정비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적인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의 투기 방지와 개발행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 사업 대상 지역의 특성을 보면, 주변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안전진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전매가 가능한 시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동별 과반수 이상, 토지면적의 3/4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은 건축물 소유자, 부속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된다.
1.3.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하여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따라서 재개발은 불량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공적인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해 자치적으로 진행하는 사적인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재개발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의 기반시설도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재개발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반면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부터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제도이다.
안전진단 요건도 차이가 있어,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필요하지만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
참고 자료
국토매일 2017.03.10. '[기획]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문제인가? 운영의 문제인가?'
뉴스톱 2019.07.16 '지역주택조합 투자, 어떻게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2022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2022
임종록, ‘덴마크의 커뮤니티 케어는 무엇이 다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웰스매니지먼트, ‘노인의 생계보다 삶의 질을 고민하는 덴마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574389&memberNo=32565217&vType=VERTICAL, 2022.11.20.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인복지주택’, http://www.socialhousing.kr/case/11217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