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법각론 절도죄 점유 개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절도죄의 개념과 요건
1.1. 절도죄의 개념
1.2.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
1.3. 재물의 개념
1.4. 절도죄의 주관적 요건
2. 점유의 의의와 유형
2.1. 점유의 개념
2.2. 점유의 요건
2.3. 점유의 유형
2.3.1.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2.3.2.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3. 점유이탈물 횡령죄
3.1.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개념
3.2.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
4. 사례 분석
4.1. 사례의 주요 쟁점
4.2. 인모(人毛)의 재물성 검토
4.3. 절도죄 성립 여부
4.4. 친족상도례 적용 검토
4.5. 특수절도죄 해당 여부
4.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절도죄의 개념과 요건
1.1. 절도죄의 개념
절도죄의 개념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신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타인의 재물"이란 소유와 점유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에 포함된다. 절도죄의 객체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행위자의 단독 소유재물, 무주물, 그리고 소유권 없는 금제품이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타인의 재물로 간주된다.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유체성설은 유체물만을 재물로 인정하지만, 관리가능성설은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본다. 판례와 학설은 관리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다.
절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고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이다. 기수시기는 점유를 취득한 때로 보는 취득설이 통설이다.
1.2.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미한다. 판례는 재물의 개념에 대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족하고 금전적 가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다면 재물성이 인정된다. 다만 인격절대의 원칙에 따라 인체와 그 일부는 재물이 될 수 없지만, 인체에서 분리된 모발, 치아, 혈액 등은 재물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의 점유나 소유가 인정되는 이상 무주물도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소유자에게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볼 수 있다.
1.3. 재물의 개념
재물의 개념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주요한 요건이다. 재물에 대해서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유체성설에 따르면 유체물만이 재물에 해당하지만, 관리가능성설에 따르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된다.
판례와 통설은 관리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무체물도 재물에 해당한다. 또한 금전적 가치가 없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재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공소가 제기된 사례에서 인모(人毛) 2kg도 재물에 해당한다. 인체의 일부라도 생체에서 분리된 이상 재물로 보아야 하며,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재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인모(人毛) 2kg을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4. 절도죄의 주관적 요건
절도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이다. 절도죄의 고의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단순히 불법영득의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는 직접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
참고 자료
최정학·도규엽 공저, 형법각론 (KNOU PRESS, 2021)
안세연 기자, 잃어버린 물건 찾아줬는데⋯사례금은 성의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로톡뉴스
최정학, 도규엽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