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핵심 내용
1.1. 기계설비별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1.1.1. 동력 프레스
동력 프레스는 금속 등의 재료를 누르거나 자르는 기계로, 금속 가공 작업 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설비이다. 동력 프레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기타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동력전달장치의 결함은 프레스의 작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이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프레스의 제어가 어려워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이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업자의 신체가 프레스에 끼일 위험이 있다.
연결봉과 슬라이드의 상호기능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이 부분의 이상은 프레스의 작동에 오류를 일으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밸브, 압력조정밸브 등 공압제품과 유압펌프 등 유압계통의 이상유무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공압이나 유압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프레스의 안전한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미트스위치, 릴레이 등 전자부품의 이상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전자 부품의 고장은 프레스의 작동 오류를 일으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력 프레스에 대한 점검은 동력전달장치, 제어장치, 안전장치, 공압/유압 계통, 전자부품 등 프레스의 핵심 부품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프레스의 안전한 작동을 확보할 수 있다.
1.1.2. 전단기
전단기는 금속이나 종이와 같은 재료를 절단하는 기계이다. 전단기는 절단 작업 시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단기의 자체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넷째, 전자밸브, 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전단기 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계의 안전한 사용법과 비상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치 설치 등 기계 자체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단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협착, 절단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동력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전단기 역시 작업 중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사업주는 전단기의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전단기 작업의 안전수칙과 비상 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재해 예방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전단기 자체검사의 주요 항목은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기능 점검, 슬라이드 동작 상태 확인, 안전장치의 작동 점검 등이다. 이를 통해 전단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는 전단기 작업 시 필요한 안전수칙과 비상 대응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전단기 작업 중에는 협착, 절단 등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단기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1.1.3. 원심기
원심기는 회전체의 이상유무, 주축의 축수부 이상유무,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외곽의 이상유무, 볼트의 풀림유무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원심기의 회전체는 균열, 변형, 마멸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동, 소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주축의 축수부는 윤활유 누설, 베어링의 마멸 상태 등을 점검하며, 브레이크는 마찰재의 마모, 조작부의 조작상태 등을 점검한다. 외곽의 경우 균열, 변형, 부식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볼트의 풀림 여부를 점검한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원심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다. 원심기는 고속회전하는 설비로 회전체의 파손이나 외곽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정기적인 자체검사와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1.1.4. 보일러
보일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중 하나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일러 자체검사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일러의 자체검사 항목은 첫째, 보일러 본체의 손상 유무이다. 보일러 본체의 내외면을 점검하여 균열, 변형, 부식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소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연소장치의 상태와 기능이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보일러의 자동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와 급수펌프의 연동 작동 상태, 그 밖의 제어장치의 기능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각종 밸브의 정상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압력방출밸브, 압력제한밸브, 언로드밸브 등 보일러 부속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보일러 자체검사에서는 보일러 본체, 연소장치, 자동제어장치, 부속 밸브 등의 상태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보일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보일러 자체검사 외에도 법적으로 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가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일러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일러의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사 항목에는 보일러 본체, 부속설비, 안전장치 등의 상태 확인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일러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일러 관련 법적 기준과 점검 의무화는 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보일러 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자체점검을 통해 보일러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1.5. 압력용기
압력용기는 압력을 받도록 설계된 용기로서, 사업장에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해 사업주는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압력용기에 대한 자체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압력용기의 본체 상태를 확인한다. 압력용기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둘째, 압력용기에 설치된 압력방출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압력방출장치를 토출실험하여 표준압력계로 작동압력을 측정하고, 압력용기에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압력용기에 설치된 언로드 밸브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언로드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넷째, 압력용기의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 상태를 확인한다. 드레인 밸브를 조작하여 압력용기 내부의 이물질이나 응축수 등이 원활하게 배출되는지 점검한다.
다섯째, 기타 압력용기의 부속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압력계, 안전장치 등 압력용기와 관련된 부속장치들의 부식, 균열 등 이상 상태를 점검한다.
이와 같이 사업주는 압력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압력용기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1.6. 양중기
양중기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장치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중기는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자체검사가 필요하다.
양중기의 자체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와이어 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넷째,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다섯째,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컨트롤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양중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결함이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및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양중기 작업 시 추락, 전도, 접촉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와 트롤리 횡행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양중기에 대한 정기점검과 자체검사, 그리고 작업 전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1.7. 승강기
승강기는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 또는 경사로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적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는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의 자체검사 항목으로는 첫째,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이 있다. 둘째,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이다. 셋째, 와이어 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 확인이다. 넷째, 가이드레일의 상태 확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옥외에 설치된 화물승강기의 가이드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이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승강기 작업 시 주의사항, 안전장치 사용방법, 비상시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종합적으로 승강기는 근로자의 수직 및 경사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작동 오류나 안전장치 결함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1.8. 교류아크 용접기
교류아크 용접기는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기계 설비 중 하나이다. 교류아크 용접기의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방장치의 용접기 외함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용접기 외함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느슨하거나 이동이 쉽게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전방장치의 용접기 배선상태를 점검한다. 배선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고 절연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표시등의 파손 유무를 점검한다. 표시등이 파손되면 용접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표시등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넷째, 퓨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퓨즈가 끊어지거나 손상되면 전기 회로가 보호되지 않아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퓨즈의 상태를 점검한다.
다섯째, 전자접촉기의 주접점 및 보조접점의 마모상태를 점검한다. 접점부가 마모되면 용접기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접점부의 상태를 점검한다.
여섯째, 테스트 스위치의 작동 및 파손 유무를 점검한다. 테스트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파손되면 용접기 점검이 어려워지므로 스위치 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같이 교류아크 용접기의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항목은 전기·전자 부품의 상태 점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1.9.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양중기(揚重機)에 속하며, 사업장에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정기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정기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둘째,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넷째,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다섯째,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처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된 후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자체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1.1.10.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자체검사 항목과 요령은 다음과 같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용접 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체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는 당해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당해 장치의 손상, 변형, 부식 및 성능 상태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장치의 본체, 배관, 밸브, 호스 등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특히 아세틸렌 발생기의 경우 발생기 내부의 물이 과다하게 농축되었는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압력계, 안전기 등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을 통해 점검한다. 안전기의 경우 수봉깊이, 배기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압력계는 표준 압력계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확인한다. 그 외에도 호스와 배관의 누출 여부, 사용 압력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통해 아세틸렌 용접기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1.1.11.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는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설비이므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자체검사 항목에는 당해 설비 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뚜껑, 플랜지, 밸브, 코크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냉각장치, 가압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등이 포함된다.
화학설비에 부착된 안전장치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폭발이나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설비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와 제어장치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의 부식, 변형, 균열 등 손상 여부도 세심히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해야 한다.
화학설비는 취급하는 원료, 중간체, 제품 등의 특성에 따라 폭발, 화재, 누출 등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자체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