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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상에 만나 처음 접하는 사회가 가족이니만큼, 가족 사이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건강한 가족은 이러한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 그렇지만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거나 누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싸움이나 폭력이 일어나더라도 집안일로 치부하며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반대로 가정 내 폭력에 대해 밖에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 피해자도 밖에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 힘입어 가정폭력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1998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다.
2.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개념
2.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포함한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족원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 범위와 폭력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데, 현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 양부모, 입양자녀, 손자, 손녀, 시부모, 사위와 며느리, 동거중인 자와 그의 자녀, 비혼이라도 공동의 자녀를 가진 대상 등으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또한 단순히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도 모두 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별도의 가정폭력 특례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사적 폭력 방지법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한 가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침해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또는 과거의 가족 또는 파트너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괴롭힘, 숨어서 기다리기, 따라다니기 등으로 인한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정의와 범위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가정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2.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의 범위는 "강간, 추행, 성적 모욕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인 내용의 언어폭력,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성매매 강요 등 비신체적 폭력"까지 포함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며 회복이 어렵다. 피해자는 수치심, 우울감, 불안감 등을 경험하고 대인관계 기피, 성기능 장애,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발달과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며,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후유증이 지속된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피해 기간이 길수록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장기간 지속되는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워하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 제고, 신고 및 지원체계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