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 일자리 및 소득증진 정책
1.1.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소득증진 정책
1.1.1.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취업지원정책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취업지원정책이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대책의 수립 및 시행, 직업능력개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고용연장을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장년고용종합대책,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이 있고, 일자리지원을 위하여 고용센터 맞춤형 일자리 취업알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장년인턴 취업지원사업,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1.2.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취업지원정책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취업지원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대회 등 노인인력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지원정책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을 통해 고령자의 구직을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해 고령자의 구직 등록,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며,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에서는 중견전문인력의 구직 등록,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적응훈련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1.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사람(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사람)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4고(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이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2019년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20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