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화재의 정의와 종류
1.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란, 독일어 'Kulturguter'의 번역어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이다.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 음악, 인종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그런데 문화재의 정의는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된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UNESCO)의 정의에서는 문화재를 인류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재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까지 고루 취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무형문화유산'은 포함시키지 않고 유형의 물질 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1.2. 문화재의 종류
1.2.1.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유형문화재에는 건축물, 기록문화재, 조형물 등이 포함된다. 건축물의 경우 궁궐, 사찰, 성곽 등의 역사적 건축물과 전통가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록문화재로는 역사책, 고문서, 서적 등이 대표적이다. 조형물에는 조각, 공예품, 회화 등의 미술품이 속한다.
이처럼 유형문화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귀중한 문화자산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2.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는 그동안 일본의 침략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이 파손되고 소실되었지만, 국가와 사회의 노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원형을 복원하는 단계에 와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직접 보고 의미를 파악하고 체험적 경험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연극 분야에서는 판소리, 인형극, 탈춤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음악 분야에서는 가야금 병창, 종묘제례악, 영county농악 등이 있다. 무용 분야에서는 경기 도당굿, 강령탈춤, 승무 등이, 공예기술 분야에서는 한지 공예, 매듭 기술, 도자기 제작 기술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보유자에게 예술 활동을 위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수교육을 실시하며 공개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및 DB 구축, 전수교육관 건립,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새로운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 전승 단체와 전승 공간의 지정 및 지원,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록화와 콘텐츠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가 지속 가능하게 보전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형문화재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전승 노력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2.3. 기념물
기념물은 사지(寺址)·고분(古墳)·패총(貝塚)·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하고층(遺物包含層)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歷史的)·학술적(學術的) 가치가 큰 것이다. 또한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적(藝術的)·경관적(景觀的) 가치가 큰 것과 동물(動物, 서식지(棲息地)·번식지(繁殖地)·도래지(渡來地) 포함)·식물(植物, 자생지(自生地) 포함)·광물(鑛物)·동굴(洞窟)·지질(地質)·생물학적(生物學的) 생성물(生成物) 및 특별한 자연현상(自然現象)으로서 역사적(歷史的)·경관적(景觀的) 또는 학술적(學術的) 가치가 큰 것을 포함한다."사적은 기념물 중에서도 유사이전(有事以前)의 유적(遺蹟)·제사(祭祀)·신앙(信仰)·정치(政治)·국방(國防)·산업(産業)·교통(交通)·토목(土木)·교육(敎育)·사회사업(社會事業)·분묘(墳墓)·비(碑) 등으로서 중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사적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이다."
1.2.4. 민속자료
1.2.4.1. 국보
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재 가운데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이다. 특히,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기술이 뛰어나고,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만든 것 등을 지정한다. 국보의 지정번호는 해당 문화재의 가치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지정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국보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가장 귀중한 문화재로서, 그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국보의 지정은 단순히 개별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2.4.2. 보물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이다. 그 대상은 목조건축·석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이 있다.
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에 속한다. 보물은 국가가 지정한 유형의 문화재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 가치가 크고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 유물들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은 국가적,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보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가 포함되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조건축물 중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큰 건물들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석조물의 경우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뛰어난 조각 기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셋째, 전적, 서적, 고문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