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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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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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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법률 개요 및 용어 정의
1.2.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2.1. 응급의료 거부 금지
1.2.2.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1.2.3.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1.2.4.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
1.2.5. 응급의료 중단 금지
1.2.6. 응급환자 이송
1.3.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1.3.1.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
1.3.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1.3.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1.3.4. 중앙응급의료위원회
1.4. 응급의료 기관 및 체계
1.4.1. 응급의료기관 종류
1.4.2. 응급실 출입 및 체류 제한
1.4.3.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1.4.4. 응급의료기관의 예비병상 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1. 법률 목적 및 마약류 정의
2.2.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의무
2.3. 마약류 관리
2.3.1. 마약류 수수 및 기록 관리
2.3.2. 사고 마약류 처리
2.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2.5. 마약류 관리 및 단속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법률 개요 및 용어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구급차"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1.2.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2.1.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응급의료 거부 금지는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1.2.2.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를 다른 의료시설에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 외의 다른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의료인은 해당 환자에게 응급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 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한다. 또한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의무기록 등의 제공을 요구하면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의료인의 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실 내 혼잡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2.3.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와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


1.2.4.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


참고 자료

주간동아 2017. 11. 22 (1114호_50~53P) http://weekly.donga.com/3/all/11/1132814/1
보건의약관계법규 (2017), 수문사, 간호법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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