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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정의와 지원 현황
1.1. 장애아동의 개념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포함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은 이와 같은 장애인의 개념에 기초하여 장애의 상태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아동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애아동은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과 함께 성장기 아동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아동으로서의 특성이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1.2. 발달재활서비스의 실시 배경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건강권 기초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치료지원에 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공식적인 무상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체계는 미비한 단계였다. 이로 인한 대부분의 장애아동 치료서비스 비용은 장애아동 가족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뉴 스타트 2008'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국정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치료), 장애인복지법 제9조(장애인 의료·보호 복지시책), 장애인복지법 제72조(비용의 보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2009년 2월부터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시행하게 되었다.
1.3. 발달재활서비스의 목적 및 개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정하고 있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가 만 6세에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는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월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본인부담금도 차등 부담하는 구조이다.
1.4.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