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지역사회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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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보건
1.1. 산업보건의 이해
1.1.1. 산업보건의 발전과정
1.1.2.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
1.2. 산업보건조직과 보건관리
1.2.1. 산업보건행정체계
1.2.2. 산업장 보건관리서비스 제공체계
1.2.3. 근로자 건강진단
1.2.4. 건강진단 사후관리
1.3. 직업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1.3.1. 직업성 질환의 이해
1.3.2. 진폐증
1.3.3. 소음 및 진동
1.3.4. 중금속
1.3.5. 유기용제
1.3.6. 고온
1.3.7. 저온
1.3.8. 이상기압
1.3.9. VDT 증후군
1.4. 산업재해 통계지표
1.5. 재해예방의 원칙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재해보상
1.7. 작업환경 관리

2. 환경과 재난 관리
2.1. 환경보건 개요
2.1.1. 환경문제
2.1.2.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2.1.3. 건강영향평가제도
2.2. 대기 · 기후와 건강
2.2.1. 대기의 이해
2.2.2. 기후
2.2.3. 대기오염
2.2.4. 대기 개선 정책
2.3. 물과 건강
2.3.1. 상수
2.3.2. 먹는 물 수질 기준
2.3.3. 하수처리 과정
2.3.4. 원수 수질기준의 주요 항목
2.3.5. 수질 오염
2.4. 식품과 건강
2.4.1.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2.4.2. 식중독
2.4.3. 자연독 식중독
2.4.4. 식품의 보존법
2.5. 생활환경과 건강
2.5.1. 생활환경의 개요
2.5.2. 생활환경과 건강
2.6. 토양과 건강
2.7. 폐기물과 건강
2.7.1. 폐기물의 종류
2.7.2. 폐기물 정책
2.7.3. 폐기물처리 방법
2.8. 유해화학물질과 건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업보건
1.1. 산업보건의 이해
1.1.1. 산업보건의 발전과정

산업보건의 발전과정은 그 기원을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질병과 직업 간의 관련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영국의 외과의사 퍼시벌 폿은 1775년 굴뚝 소제부들의 음낭암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노동자 질병보험법'과 '공장재해보험법'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보건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1960년대에는 직업성 암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직업성 질환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작업환경,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보건의 관심사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산업보건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구축되었다. 198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산업보건 관리 체계가 더욱 정립되었다. 최근에는 2003년 산업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2016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산업보건 분야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보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왔으며, 최근 들어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새로운 유해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2.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시작으로 발전해 왔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1963년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198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에는 산업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산업보건 관리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016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역사는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1.2. 산업보건조직과 보건관리
1.2.1. 산업보건행정체계

산업보건행정체계는 산업보건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직업능력 정책, 고용평등, 국제협력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보건행정체계는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산업장 보건관리서비스 제공체계

산업장 보건관리서비스 제공체계는 상시 근로자 수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전임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직접 수행한다. 이들은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자로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작업환경 관리, 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기관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대신 정부에서는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 서비스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건강진단, 질병 관리,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장 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체계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대규모 사업장은 전임 보건관리자를, 중소 사업장은 보건관리 전문기관을,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2.3.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일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등이 있다.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실시되는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또는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하거나 배치 전환 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한다.

특수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시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한다. 임시 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한다.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관리 구분은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C(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또는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로 구분된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기준도 있다.

이처럼 근로자 건강진단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나아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1.2.4. 건강진단 사후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의 결정에 참고하는 기준이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구분을 A, C1, C2, Cn, D1, D2, Dn, R로 판정한다.

"A"군은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건강한 근로자이다. "C"군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직업병 요관찰자", 일반 지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일반질병 요관찰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질병 요관찰자"로 분류된다. "D"군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직업병 유소견자",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일반질병 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질병 유소견자"로 분류된다. "R"군은 건강진단 1차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어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다.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데, "가"는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는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 단축 등) 하에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는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 복귀 가능), "라"는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건강관리 구분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유지·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3. 직업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1.3.1. 직업성 질환의 이해

직업성 질환은 일상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직업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는 질병이다. 직업성 질환은 대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초래되는데, 근로자의 작업 기술, 작업량, 작업시간, 근로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직업성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직업성 질환의 정의에 따르면, 직업성 질환은 일상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악화되는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의 작업 기술, 작업량, 작업시간, 근로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직업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작업장 내 유해인자를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보호구 착용, 공학적 대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업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사후관리를 통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1.3.2. 진폐증

진폐증은 폐에 침착된 분진이 조직에 병리적인 변화를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진폐증의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지속적 기침, 흉통과 혈담, 진폐성 증후군 등이 나타난다.

진폐증은 주로 광산 근로자나 토사석 채취 근로자들에게서 발병하며, 특히 탄광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진폐증은 작업장 내 유해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데, 석탄가루나 규사가 침착되어 폐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진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 현장의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를 밀폐하고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공기 중 분진을 희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작업자들에게 방진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폐증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이 의심되는 근로자는 추적 검사 등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요양 및 치료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폐증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직업성 폐질환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검진 등 다각도의 대책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1.3.3. 소음 및 진동

소음은 작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유해요인이다. 근로자가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 손실, 심리적 스트레스, 기타 생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음 허용기준은 8시간 동안 90데시벨, 15분 동안 11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소음에 의한 건강 장애로는 청력 손실, 맥박 증가, 혈압 상승, 근육 긴...


참고 자료

안옥희 외, 지역사회간호학Ⅱ, 한문사 (2020), 12장 산업간호 및 13장 환경과 재난관리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Ⅱ」, 김희걸 외 공저 , 현문사 ,(2019) 302-5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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