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윤리적 문제: 인공임신중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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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간호학 윤리적 문제: 인공임신중절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 배경
1.2.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및 관련 법규

2. 현황 및 실태
2.1. 국내 인공임신중절 실태
2.2. 주요국의 임신중절률 및 법적 허용 범위

3.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
3.1. 의료적 문제
3.2. 사회경제적 문제
3.3. 윤리적 딜레마

4. 해결방안 및 개선 방향
4.1. 여성의 권리와 자율성 보장
4.2. 성교육 및 피임 지원 강화
4.3. 정부의 정책적 지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정 배경

최근 형법상 낙태죄가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이다.
21세기 들어 여성인권과 윤리적인 문제 대한 주장들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현재 여성들 중 낙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자신의 결정권만 명시하고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결정권보다 먼저라고 생각하기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자와 미경험자 인한 대상자의 문제점들을 보다 나은 간호 접근을 위해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및 관련 법규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및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뉜다. 치료적 유산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의미하며, 선택적 유산은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의사가 일정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법 제15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2. 현황 및 실태
2.1. 국내 인공임신중절 실태

국내 인공임신중절 실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3,792명 중 19.9%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혼인 여부에 따른 비중을 보면, 미혼인 상대자의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고, 법률혼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37.9%에 이르렀다. 반면 사실혼 및 동거로 인한 인공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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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나 외 (2019)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두산백과, 인공임신중절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9.23.금 석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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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화(2015),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오(2016),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근친강간으로 가진 아기 어떡해야 하는가?” 2011.02.24 코메디닷컴
http://www.kormedi.com/news/excolumn/medilaw/1199375_3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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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기, ‘국내 낙태실태…2017년 5만건 추정, 7년전보다 11만건↓’, 연합뉴스, 2019년 4월 11일.
이성원, ‘[커버스토리] 엄마가 되지 않을 자유’, 서울신문, 2017년 11월 11일.
홍지유, ‘'낙태죄' 사라지는 지구촌···美는 트럼프 이후 '역행', 중앙일보, 2019년 4월 12일.
김철중, ’'낙태' 외국과 비교해보니…‘, 조선일보, 2010년 2월 10일.
온라인 뉴스팀, ’성폭행 피해 여성 강제출산 논란…낙태금지법 비판 여론‘, 스포츠월드, 2014년 8월 19일.
김동빈, ’"성폭행 입증해라" 합법적 수술도 낙인찍는 '낙태죄'‘, 노컷뉴스,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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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생리 안 해도 창피해서 산부인과 안 가는 요즘 10대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여성 질환‘, 라이프, 202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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