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1.1.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건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활용을 통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3.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 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물품을 판매,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1.4.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환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