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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의 의의,그 성립요건 및 상표권 주장에 대한 항변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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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권 침해의 의의,그 성립요건 및 상표권 주장에 대한 항변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의 개요
1.1.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1.2. 특허제도의 목적과 원리
1.3.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1.4. 특허 출원 요건
1.5. 특허 발명의 성립성
1.6. 특허 발명의 신규성
1.7. 특허 발명의 진보성
1.8. 불특허 발명

2. 특허 출원 및 심사
2.1. 특허 출원 절차 및 방법
2.2. 우선권 주장 제도
2.3. 출원 보정 및 분할 제도
2.4. 심사 제도
2.5. 거절결정 불복 심판

3. 특허권의 권리와 효력
3.1. 특허권의 성질과 개념
3.2. 특허권의 범위와 발생
3.3. 특허권의 효력
3.4. 특허권의 제한과 소진

4. 특허 분쟁과 구제수단
4.1. 특허권 침해와 구제수단
4.2. 침해 금지 청구권
4.3. 손해배상 청구권
4.4. 신용회복 청구권
4.5.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4.6. 형사적 구제수단

5. 국제 특허 출원 제도
5.1.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출원
5.2.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 절차
5.3. 국제 출원의 특례 규정

6. 특허 전략과 관리
6.1. 기업의 무형자산과 IP 전략
6.2. 특허 전략 수립 절차
6.3. 발명 활동과 아이디어 창출
6.4.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
6.5.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의 개요
1.1.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은 사람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로 소유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포함된다.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인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고도성은 필요하지 않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권,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권,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인 상표권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등록을 요하지 않고 창작시에 발생하는 저작 인접권,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신지식재산권에는 기술적 노하우, 영업 방법, 고객 리스트 등이 해당되는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성명, 초상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 시티권, 식물 신품종 보호권이 있다.


1.2. 특허제도의 목적과 원리

특허제도의 목적과 원리는 다음과 같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장려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창출을 유인하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허제도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원주의이다. 특허권은 발명이 출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가 국가에 대해 출원을 해야만 부여된다. 둘째, 심사주의이다.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그에 따라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공개주의이다.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어 제3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넷째, 등록주의이다. 특허권은 특허청의 등록을 거쳐서 발생한다. 다섯째, 특허료 납부주의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과 원리는 발명의 공개와 독점적 실시권의 부여라는 균형을 통해 발명 활성화와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발명 유인을 높이고, 발명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도모한다는 것이 특허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3.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용신안은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방법 및 물질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실용신안 출원 시 도면의 첨부가 필수적 요소이나 특허의 경우는 도면의 첨부가 필수적 요소는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특허의 경우 기술적 사상이 고도한 발명을 그 대상으로 하나, 실용신안의 경우 고도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그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성의 판단에서 특허의 경우는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즉,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적 사상의 고도성, 진보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1.4. 특허 출원 요건

특허 출원 요건은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실체적 요건으로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의 법칙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계속, 반복하여 얻는 것, 즉 과학기술의 분야에 속하는 발명 내지는 자연법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 영구기관의 문제나 수학적 알고리즘의 제외는 자연법칙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료행위, 개인적 또는 실험적 이용만 가능한 발명,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 불가능하다.

셋째, 발명의 완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미완성 발명은 특허 거절 사유가 되며, 명세서 기재불비의 하자는 보정을 통해 치유 가능하다.

넷째, 신규성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것, 즉 공지된 발명이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발명의 동일성은 특허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다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출원 전 6개월 이내 출원인의 공지행위,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이 인정된다.

다섯째, 진보성은 특허출원발명이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처럼 특허 출원 요건은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특허제도의 목적인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5. 특허 발명의 성립성

특허 발명의 성립성은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다.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특허등록이 거절된다.

발명의 성립성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즉,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고,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그 수준이 고도해야 한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란 자연과학의 법칙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계속, 반복하여 얻는 것으로, 자연현상에 대한 법칙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순수한 자연법칙 그 자체, 수학적 알고리즘, 발견, 정보의 내용 등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발명의 성립성이 부인된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란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상적 창조를 의미한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정보의 제공, 미적 창조물 등은 기술적 사상으로 보기 어려워 발명의 성립성이 부인된다.

고도성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과 달리 특허는 고도한 창작을 요구하므로, 고안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창작이 요구된다. 단순한 기술적 작용, 미완성된 발명 등은 고도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의 성립성이 부인된다.

따라서 특허 발명의 성립성은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그리고 고도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어야 특허등록을 위한 다른 요건들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1.6. 특허 발명의 신규성

특허 발명의 신규성은 발명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은 이미 공지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기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신규성 판단의 기준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외에서의 모든 공지행위를 고려한다. 발명의 동일성 여부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중에서도 발명의 구성의 동일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표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는 발명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신기술의 공개를 통한 기술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1.7. 특허 발명의 진보성

진보성은 출원발명이 특허출원 시 기준으로 보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적 수준을 의미한다"" 즉,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적인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성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출원발명의 구성과 선행기술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자 간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당업자의 통상적인 기술수준에 비추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명의 난이도가 높은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발명의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그리고 효과의 현저성 등이 있다"" 목적의 특이성이란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종래 기술과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고, 구성의 곤란성이란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의 현저성이란 출원발명이 달성한 기술적 효과가 종래 기술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들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결여되더라도 목적의 특이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진보성 판단 시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선행기술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기술에는 국내외 공지된 발명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공지기술도 포함되므로, 관련 분야의 선행기술에서도 ...


참고 자료

강철수,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특허법조약(PLT)과 국내도입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김주현. 201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2010, 지적재산법 11정판 수정증보판세창출판사
정상조외,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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