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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 계획(사례)
1.1. 개요
1.1.1. 목적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의 목적은 취미생활 활성화로 자기계발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취미생활을 활성화하고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업무시간 외에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 간 유대감을 높이며 행복한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즉,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의 목적은 직원들의 개인적 성장과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동호회 현황
동호회 현황은 '22.12. 기준으로 총 동호회 수는 000개이고, 동호회 회원 수는 000명이다. 본점의 경우 000개의 동호회와 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서울 지역에는 000개의 동호회와 000명의 회원, 경인 지역에는 000개의 동호회와 000명의 회원, 경상 지역에는 000개의 동호회와 000명의 회원, 전라 지역에는 000개의 동호회와 000명의 회원, 충청 지역에는 000개의 동호회와 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2. 2022년도 사업성과
1.2.1.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금 지급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금은 각 동호회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연간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45점 이상인 동호회에 1년에 1회 지급된다. 지원금 액수는 회원 1인당 연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 금액 범위 내로 지급된다.
동호회별로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회원이 30명 이상인 동호회는 총 90만 원(30명 x 3만 원), 20명 이상 동호회는 60만 원(20명 x 3만 원), 20명 미만 동호회는 30만 원(10명 x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회원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 2개 동호회까지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연간지원금 지급 평가 기준은 크게 ① 규모(회원 수), ② 월평균 회비 납부액, ③ 활동횟수, ④ 평균 참석률, ⑤ 지출 총액 등 5가지로 구성된다. 각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45점 이상인 동호회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2022년도에는 총 000개 동호회, 000명의 회원에게 연간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취미생활 활성화와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었다.
1.2.2. 운영성과 분석
2022년도 사업성과 분석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금 지급을 통해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동호회 활동 위축과 직원의 동호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합산점수 45점 이상인 동호회에 연 1회 지급하였으며, 신규 등록 동호회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활동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문 강좌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운영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2022년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 결과, 동호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금 수준이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으로 동호회 활동이 위축된 점과 신규 직원의 동호회 정보 부족,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 미흡 등의 문제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동호회 연간 지원금을 인상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활동 인정 범위 확대,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동호회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동호회 활성화와 직원 만족도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1.3. 개선 필요사항
2022년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 결과 동호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다. 이는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원금이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으로 동호회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단위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호회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신규 직원의 경우 동호회 관련 정보를 잘 모르고 있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 2023년도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계획
1.4.1. 주요 변경사항
동호회 연간 지원금 인상 및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주요 변경사항이다.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연간사업계획서와 활동보고서(첨부) 제출을 폐지하고, 매월 10일까지 전 월의 활동 및 지출 내역 등록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 제고와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4.2. 동호회 인정요건
동호회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동호회 인정요건에 따르면 회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회장 1명, 총무 1명 외 회원 3인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의 자격은 재직 중인 임직원(공로연수자 포함)이어야 한다. 또한 유효회원은 가입기간이 4개월 이상인 회원으로, 활동 마감일인 10.31.까지 최소 4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을 유효회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동호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는 정치, 종교 활동 및 사상,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학연(학교동문), 지연(연고자 향우회), 사조직(친목계), 특정직급 또는 대상자(입사동기 등)만의 모임이나 단체, 그리고 사회통념상 도덕과 윤리에 위배되는 모임이나 단체 등이 있다.
동호회 등록방법은 동호회 지원시스템 전산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내망) 지식업무/ 동호회 활동지원 또는 (전산망) 지원시스템/ 나눔동호회/ 업무별 공지점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1.4.3. 지원금 종류
1.4.3.1. 연간지원금
연간지원금은 '동호회 활동관리 운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 45점 이상인 동호회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평가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전산 등록을 통해 평가된다.
동호회 회원 수가 4명이었으나 7월 1일 신규회원이 등록되어 5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