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기관 인증제
1.1. 정의
의료기관 인증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만든 규정을 모든 직원들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1.2. 목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목적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국제인증을 받은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뢰성 있는 조사위원이 국제적 수준의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즉,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목적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인증기간
의료기관 인증제 하에서 의료기관의 인증기간은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이 검증된 기관의 경우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국제적 수준으로 검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4년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년의 인증기간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의미와 인증기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국제인증을 받은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뢰성 있는 조사위원이 국제적 수준의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한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 환자안전
2.1. 개념
환자안전은 "환자가 사고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의료과오와 위해사태를 최소화하여 환자가 위험하거나 위해사건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1945년 뉘른베르크 강령에서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상해가 없도록 수행되어야 하고, 사망이나 기능적 장애가 예상되는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안전은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2. 환자확인 목적
환자확인 목적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함으로써 환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환자 확인은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전, 처치 및 시술 전 등의 주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확인을 위해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 이름을 확인하고, 환자의 팔찌, 처방전 등을 통해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환자 확인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환자확인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1945년 뉘른베르크 강령에서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상해가 없도록 수행되어야 하고, 사망이나 기능적 장애가 예상되는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처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환자확인의 목적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잘못된 환자 확인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다. 특히 중요한 시점, 즉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전, 처치 및 시술 전 등에서 환자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확인 방법으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 이름을 확인하고, 환자의 팔찌, 처방전 등을 통해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해 잘못된 환자 식별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환자확인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환자 확인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 구두처방
구두처방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화해야 하는 처방 방식 중 하나이다. 구두 처방은 의사가 구두로 약물이나 처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투약 및 시술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구두 처방은 구성 요소로 발생 일시,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 처방 내용, 처방 의사, 처방 받은 간호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약물의 용량과 단위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혼돈하기 쉬운 약어나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구두 처방이 허용되는 경우는 CPR과 같은 응급 상황, 수술 및 시술 중, 즉시 처방을 전산으로 입력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반면 소음이 심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목소리 전달이 어려운 상황,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마약이나 고위험 약물, 혈액 등의 경우에는 구두 처방이 금지된다.
구두 처방 시 의사소통 절차로는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로 정확한 환자 확인, 지시 내용 메모 또는 컴퓨터 입력, 처방받은 사람의 내용 재확인, 처방한 사람의 말한 내용 재확인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의료기관에서는 구두 처방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구두 처방은 투약 및 처치 오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