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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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변화
1.1. 제1차 조선 교육령(1911-1921)
1.1.1. 교과서 편찬 정책
1.1.2. 보통학교 교육 목적
1.2. 제2차 조선 교육령(1922-1937)
1.2.1. 교과서 편찬 정책
1.2.2. 교육제도 개편
1.3. 제3차 조선 교육령(1938-1942)
1.3.1. 황민화 교육
1.3.2. 교과서 정책
1.4. 제4차 조선 교육령(1943-1945)
1.4.1. 전시체제 교육
1.4.2. 교과과정 통합

2. 일제의 식민지 개발과 수탈정책
2.1. 토지조사사업
2.2. 산미증식계획
2.3. 회사령과 민족기업 탄압

3. 항일 민족운동과 임시정부
3.1. 1910년대 독립운동
3.2. 3·1운동
3.3. 임시정부 성립
3.4. 국내 항일 민족운동
3.5. 광복군의 활동

4. 민족협동전선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4.1. 민족협동전선운동 전개 과정
4.2. 신간회 창설과 해소
4.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4.3.1. 건국강령 내용
4.3.2. 건국강령의 의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변화
1.1. 제1차 조선 교육령(1911-1921)
1.1.1. 교과서 편찬 정책

1911년 8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제1차 조선 교육령은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교과서 편찬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교과서 편찬을 위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교과서는 「조선교육령」 각 학교규칙에 준거하여 편찬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는 조선어 및 한문독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어로 기술할 것이다. 다만, 일본어가 어느 정도 보급될 때까지는 사립학교 학생용 「수신서」와 「농업서」, 그리고 교사 「수신서」와 「산술서」 등에 한해서 조선어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다. 셋째, 보통학교 교과서의 국어표기법은 제3학년까지는 표음적 가나용법을 사용하고, 제4학년부터는 역사적 가나용법을 사용할 것이다. 넷째, 교과서 편찬의 범위는 보통학교용은 전부 총독부에서 편찬하고,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등의 교과서는 필요한 것만 조선총독부가 편찬하고, 그 밖의 것은 일본에서 출판한 교과서를 총독부의 검정과 인정을 거쳐 사용할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12년 6월 『수신서』를 시작으로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다. 1915년 말까지 보통학교 교과서 14종 37책,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교과서 9종 20책이 편찬되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대한제국이 발행한 교과서 53종 83책이 검정 무효과 되어 발매나 반포가 금지되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교과서 편찬 과정을 통해 식민지 교육정책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교과서의 내용과 편찬 방식을 통해 일본어 보급, 일본의 사상과 문화 주입, 한국 역사와 문화의 배제 등의 식민지배 전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1.2. 보통학교 교육 목적

보통학교의 교육 목적은 "국민 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서 신체 발달에 유의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덕율을 베풀어 국민 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로 규정되었다. 이를 통해 보통학교의 교육 목적은 장차 성장하여 사회인이 될 조선의 아동을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 일본에 절대 복종하는 조선인을 양성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어를 보급하여 일본의 정신 구조와 문화를 조선의 아동에게 주입하는 것과 초보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1.2. 제2차 조선 교육령(1922-1937)
1.2.1. 교과서 편찬 정책

제2차 조선 교육령 아래에서 조선총독부는 교과서 편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침을 확정하였다.

먼저 보통학교 교과용도서는 종래와 같이 모두 총독부에서 편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수신, 국어, 조선어 및 한문 등의 교과서, 실업학교와 사범학교에서는 수신 및 조선의 사정을 참작해서 가르쳐야 하는 교과서에 한해서 편찬하고, 그 밖의 교과서는 문부성 또는 총독부의 검정도서를 총독부의 인가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서 내용은 될 수 있는 한 문부성이 펴낸 국정교과서와 보조를 맞추고, 그 정도도 거의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다. 보통학교 교과용도서의 국어표기법은 보통학교 4학년까지는 표음적 표기법을 사용하고, 이후 점차 역사적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통학교 1학년과 2학년 아동용 수신서는 일본어와 조선어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22년 2월 새로운 조선 교육령과 제학교규칙을 발표하고 4월 1일에는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개정하여 교과서 편찬에 들어갔으며, 1923년 말까지 보통학교용 교과서 26종 35책,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용 교과서 8종 35책이 간행되었다.


1.2.2. 교육제도 개편

제2차 조선 교육령(1922-1937)에 따른 교육제도 개편은 다음과 같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에서 조선인이 거족적으로 항일투쟁에 나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큰 타격을 주자 헌병을 앞세워 조선인을 지배하던 통치방법을 '문화정치'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제 3대 총독으로 1919년 8월에 사이토 마코토가 임명되었으며, 그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선과 일본이 일신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는 교육에 있어서 인종적 차별대우를 없애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총독부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함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신교육제도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능에 따라 차별의 철폐를 기하고 일본과 동일한 제도에 의할 것을 주의(主義)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교육제도에 준거하여 학제 개혁을 심의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교육령의 제정을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교육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하였다.

임시교육조사위원회는 조선의 교육제도를 민도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본 교육제도에 준하되, 일본인과 조선인을 교육할 수 있게 하고, 일본과 조선에 있는 학교들의 관련성을 한층 긴밀하게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조선 교육령은 일시동인, 내지연장주의를 내세워 조선인과 일본인이 형식상으로는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의 핵심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통일, 일본어의 수업 시수 확대, 교과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 강화, 일본 문부성 교과서의 조선 내 사용 등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동화를 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차별적 동화 교육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조선인의 고등보통학교 증설 요구는 무시함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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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영. (2009).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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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원. (2005).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의 변화 연구 –조선총독부 발행 수신서를 중심으로-.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사 교재(이프레스)-김남원 장기영 김주수 공저
1920년대 식민지 지배정책, 이동희
일제의 침략전쟁기 식민정책(1931~1945), 이동희
제9강 1920년대 민족운동, 이동희
제10강 1930년대 민족운동, 이동희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희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산미증식계획 실행과 농업기술관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이송순, 2018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계승-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의 연속성-, 고려대학교, 김광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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