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부당해고 구제제도
1.1.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1.1.1.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 등',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휴직·전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다. 그러나 해고나 징계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들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전출, 전적, 휴직자의 복직 거부 등 인사처분도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한 임금의 체불, 임금 산정의 과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휴가 사용의 거부 등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징계 등이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이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근로자 개인만이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한 때에는 3개월의 신청기간은 예고한 날이 아니라, 해고하려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1.1.2. 조사와 심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3. 판정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다.
구제명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노동위원회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진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하며, 이에 덧붙여 해고 등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도 하고 있다. 제도의 성질상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처럼 문제된 행위의 중지 또는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은 할 수 없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해야 하고, 이 경우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1.4. 금전보상 명령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