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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와 정의에 대한 고찰
1.1. 행복추구권과 학생인권
행복추구권과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은 종종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압적인 야간자율학습이나 두발 단속 등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행동과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억지로 자율학습을 해야 하며,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자, 1995년 춘천고등학교 학생 최우주가 야간자율학습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보충·자율학습의 강제성은 사실이 아니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두발 단속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지만, 교육청과 교육부는 여전히 이를 "자율"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관료사회의 문서주의와 위선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이후,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은 사치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업 성적 향상과 입시 경쟁이 중요시되면서, 학생들의 개인적 행복과 자유로운 발현은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천부인권과 사형제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천부인권으로 생명권을 꼽을 수 있는데,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다른 권리는 생명이 전제되어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형제도는 천부인권 논쟁의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해왔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부인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생명권과 국가의 공공안전 사이의 충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제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 현상에 대한 우려로 사형제 부활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가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형제 집행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천부인권으로서 생명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천주교가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사형제 문제는 개인의 천부인권인 생명권과 국가의 공공안전 확보라는 두 가치 사이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3. 모성권과 저출산 문제
여성은 임신·출산에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여성만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은 단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