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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의 종류 및 주요내용을 2쪽 분량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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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의 종류 및 주요내용을 2쪽 분량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정안전관리
1.1. 공정안전관리(PSM) 개요
1.2. PSM 12대 실천과제
1.2.1. 공정안전자료
1.2.2. 공정위험성 평가
1.2.3. 안전운전지침
1.2.4.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1.2.5. 안전작업허가
1.2.6. 도급업체 안전관리
1.2.7. 근로자 등 교육
1.2.8. 가동전 점검
1.2.9. 변경요소 관리
1.2.10. 자체감사
1.2.11. 공정사고조사
1.2.12. 비상조치
1.3. PSM 12대 실천과제 중 3가지 세부 설명

2. 산업보건 및 간호 관련 법규
2.1. 산업보건의 개념
2.2. 산업간호의 정의
2.3. 한국의 산업보건관리 발전과정
2.4. 관련 법규
2.4.1. 산업안전보건법
2.4.2. 근로기준법
2.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작업환경측정
3.1. 산업안전과 보건의 정의
3.2. 산업안전관리 활동 사례
3.3.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
3.4. 방호장치의 원리 및 종류
3.5. 가드의 종류
3.6. 화학물질 분류 및 유해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정안전관리
1.1. 공정안전관리(PSM) 개요

공정안전관리(PSM)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인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정안전관리의 목표는 공장 및 부속기기들로부터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원치 않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 작업자 또는 주변사람들이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대기업에서는 기업에 맞는 PSM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PSM규제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PSM제도는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1.2. PSM 12대 실천과제
1.2.1.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는 공정안전관리(PSM)의 주요 실천과제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 취급, 생산하고 저장하는 원료와 제품 등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자료와 제조 공정 / 설비에 관련된 모든 기술자료가 포함된 문서이다. 이는 유해*위험한 물질*동력 기계*설비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문서화한 자료로, 운전원 / 정비원 등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위험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안전자료의 주요 내용에는 공정안전관리의 대상설비에서 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 설비의 종류와 수량, 유해위험물질의 목록과 유해 위험물질 MSDS,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유해위험 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 및 유해 위험 설비의 장치, 설비 사양, 배관 및 가스킷 사양, 안전밸브 및 파열관 사양 등), 공정도면(공정 개요, 공정 흐름도, 공정 배관, 계장도, 유틸리트 계통도 및 배관 계장도 등), 건축 설비의 배치도와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및 구분도, 접지계획 및 배치도, 안전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환경 오염 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 농도 등이 포함된다.

공정안전자료의 중점 관리 사항으로는 첫째, 보완대상, 책임과 권한, 보완 주기, 제 개정 절차, 자료 관리 방법 등의 사내 규정, 둘째, 자료 관리 시스템의 구축(공정안전자료 전산화), 셋째,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보완(변경종류별 Matrix 작성), 넷째, 현장과 도면의 일치, 동력기계목록 외 자료를 현장 비치, 다섯째, 현장 사무실 배치 서류, 마지막으로 보완 사항에 대한 구성원간 정보 공유 및 주기적 업데이트와 교육 실시 등이 있다.이처럼 공정안전자료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물질, 설비 및 공정에 대한 모든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작업자의 안전한 공정 운전을 지원하는 핵심 문서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와 보완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공유와 교육이 중요하다.


1.2.2. 공정위험성 평가

공정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설비와 공정의 위험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사업장은 공정위험성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위험성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공정위험성 평가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팀 구성, 평가일정, 평가결과 활용 등이 포함된다. 사업장은 자체적인 위험성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해야 한다.

공정위험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 공정의 범위를 설정하고,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위험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위험수준에 따라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넷째, 개선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공정위험성 평가 결과는 관련 법규에 따라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는 안전운전지침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기준 등 다른 PSM 활동과 연계하여 활용된다.

이처럼 공정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공정위험성 평가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1.2.3. 안전운전지침

안전운전지침은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운전절차를 작성한 문서이다. 이는 해당 공정에 대한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원이라도 최소한의 지도 또는 다른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누구든지 그 절차에 따라 운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안전운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의 시운전절차, 정상운전, 비상시운전, 정상적인 운전장치,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개시 등 각 운전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를 작성한다. 둘째,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대한 조치 절차, 취급하는 물질의 물성과 유해 위험성, 유해위험물질 누출 예방조치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질에 폭로시 조치방법, 안전설비계통의 기능, 운전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안전운전지침의 주요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절차서의 작성대상, 내용, 방법 등 제·개정 및 절차를 표준화한다. 둘째,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Block Diagram)를 작성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셋째, 운전/절차서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주기적인 보완(1년 주기 권장)을 실시한다. 넷째, 운전절차서 준수여부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다섯째, 절차서 제·개정 시 교육 및 정기적 재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 시 절차서 유무 및 적절성을 확인하고, 일곱째, SOP 작성 필요성을 검토하여 SOP와 JSA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전절차가 변경될 시 변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운전지침의 관리를 통해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2.4.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는 공정안전관리(PSM)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설비의 안전한 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설비의 주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사업장 내에 설비종류별 위험등급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설비점검의 경우, 설비종류별로 점검 마스터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설비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설비별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주요 핵심설비에 대해서는 예방정비 중심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설비별 위험도에 따른 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 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2.5.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허가는 사업장(위험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불안전 행동 및 상태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사업장내에서의 제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또는 설비의 이전·신규 설치와 작업 시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에 관한 절차 준수하면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한다. 화기작업 , 밀폐공간출입작업의 경우 가스점검(작업 전 중 후 필수)을 하도록 하며, 고소/굴착/Crane 작업, 전기작업 허가, 방사선 작업 허가, 일반작업 허가 등 다양한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위험성평가(JSA) 결과를 작업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시작전 관리감독자는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상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화기작업, 제한공간 출입 등 작업허가 발급 받은 후 안전작업을 시행하는지 유무를 파악하도록 한다.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업전 안전조치 사항, 가연성 및 독성물질 발생가능성과 처리방법, 작업자의 안전교육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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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honeywings/222690578377
https://blog.naver.com/est_2020/222987804762
https://hello-onl.tistory.com/176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21). 최신 지역사회보건학2 수문사.
대한간호협회 산업간호사회. https://www.ona1987.or.kr/
대한산업보건협회. https://kiha21.or.kr/
산업보건,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 http://www.kaohn.or.kr/sub07/sub01.php.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patrol_a.do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http://workhealth.or.kr/03health01.html
대한간호협회 산업간호사회 http://kaohn.hk-test.co.kr/data/industrial/index.php
근로자 건강센터 https://suwhc.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산업보건 [産業保健, industrial health],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조규상, 한국의 산업보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19. 2020.
대한산업보건협회, 2019,「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요지1~1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안전보건공단(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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