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2도16119"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 분석
1.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1.1.1. 의사 없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2.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위반
1.2.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주의의무
1.2.1.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1.2.2.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 인정 사례
2.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2.1. 의료분쟁의 정의 및 특성
2.2.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3. 판례 속 의료인의 상황 및 업무, 과실 내용 분석
2.4.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3.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 및 법적·윤리적 판단
3.1. 의사 없이 간호사의 프로포폴 투약 사례
3.2. 법적·윤리적 판단 및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 분석
1.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1.1.1. 의사 없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없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병원의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주었고, 이에 대해 의사인 피고인 1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의사의 현장 참여와 지도·감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의사의 개별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실시하는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서만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난 주도적인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에게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제도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1.1.2.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위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2.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주의의무
1.2.1.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간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환자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 진단, 처방 등의 핵심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간호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활력징후 측정, 주사 투여, 드레싱 처치 등 환자의 상태 확인 및 처치를 수행한다. 이때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서 행동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에듀펙토리, 2020
황원주 외 6인 편저(2023),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52p 54P, 55p, 69P, 75P, 127P, 130P,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0&ccfNo=1&cciNo=1&cnpClsNo=1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281705821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