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생명윤리의 이해
1.1. 생명 윤리 4대 원칙
1.1.1. 자율성 존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가지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은 산모와 태아 둘만의 일이기 때문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여성은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공임신중절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 반대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자를 형성하면 그때부터 '독특한 개인'이 되어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시작점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여성이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수정란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인권을 현재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고통으로 날을 지새는 여성의 인권보다 중요시 평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살인행위이자 죄악으로 취급하는 시선은 변해야 한다. 따라서 임산부가 자신의 삶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1.1.2. 해악금지
'해악금지'는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넓은 의미로는 명예, 재산, 사생활, 자유 등의 훼손을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신체적 심리적 이해관계의 훼손을 말한다.
인공임신중절 찬성론자들의 입장에서 '해악금지' 원칙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구원해주고, 더 나아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낙태를 통해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낙태가 한 생명을 살인하는 행위이자 수술받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은 '악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필자는 낙태를 악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이유는 크게 자녀를 원치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억지로 낳아야 한다면 오히려 부모들은 무책임하게 아기를 유기하거나 방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인공임신중절이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1.3. 선행
선행의 원칙(principle of beneficence)은 생명과 관련된 일들은 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악행금지의 원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한 행위를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인공임신중절 찬성론자들은 낙태가 여성의 건강과 안전, 선택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선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할 경우, 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된 경우 등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선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인공임신중절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선행의 실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인공임신중절 고발과 처벌이 강화되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불법적인 낙태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고 허용하여 임산부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1.1.4. 정의
'정의의 원칙'은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환자의 절박한 요구가 부당하게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의의 원칙에서 인공임신중절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여성이 차별없이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고, 반대론자의 입장은 태아는 모체의 소속물이 아닌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태아를 오로지 모체의 요구만으로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우리나라에서 허용했던 인공임신중절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었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성별, 신분, 경제적상태 등에 대해 차별을 받지 않고 환자의 요구가 부당하게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낙태법 때문에 많은 여성은 불법적인 경로로 낙태를 하였고, 이에 경제적으로 불법 산부인과에 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낙태를 시행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을 낙태법이 만들어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모두 공평하게 차별받지 않으려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이 법이 아닌 여성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인간 생명의 시작
1.2.1. 수정 시점
수정 시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정 시점을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이다.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유전자 풀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점이며, 이 때부터 고유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수정 시점이 곧 인간 생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수정란은 산모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생명체이므로, 수정란을 파괴하는 행위는 곧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의견에 따르면, 수정이 이루어진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산모의 일부에 불과하다. 배아는 추후 착상 및 발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배아 단계에서의 생명권은 산모의 자율성에 비해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정자와 난자 자체도 장차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므로, 수정 시점에 생명의 시작을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수정 시점을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수정보다는 착상 시점이 좀 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2. 착상 시점
착상 시점은 인간 생명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착상이란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붙어 자라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한다. 보통 수정 후 약 6-7일 째 되는 시점에 착상이 이루어진다.
착상은 수정의 결과로 생겨난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단단히 박혀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이때 수정란은 자궁 내벽과 완전히 융합되어 母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태아에게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게 된다. 이처럼 착상은 수정란이 모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명체로서의 발달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착상 시점을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그 이전 단계인 수정란은 아직 인간 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착상 전 수정란에 대한 실험이나 조작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정 시점을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수정란 단계부터 인간 생명체로 간주하므로, 어떠한 형태의 실험이나 조작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착상 시점을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보느냐, 수정 시점을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간 생명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복제, 유전자 조작, 배아 실험 등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성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1.2.3. 신체기관 형성 시점
신체기관 형성 시점은 인간 생명의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여 점차 발달하여 기관과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태아의 신체기관이 형성되는 시기는 임신 후 약 2-8주 사이이다. 이 시기에는 수정란이 세포분열과 분화를 거쳐 점차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우선 초기에는 배반포 단계를 거치며 세포들이 분화되어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의 3개 배엽이 형성된다. 이 배엽들로부터 점차 각 기관과 조직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약 2-3주 사이에는 중배엽에서 척추, 근육, 뼈가 형성되며, 외배엽에서는 피부와 신경계가 형성된다. 4-8주 사이에는 내배엽에서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등이 발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란은 점차 발달하여 태아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신체기관 형성 시점은 인간 생명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각종 기관과 조직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면 기형아나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부의 건강관리와 적절한 의료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4. 유정성 시점
'1.2.4. 유정성 시점'은 태아가 스스로 쾌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 시점은 임신 18-22주 경으로, 이때 태아는 고통과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태아의 중추신경계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감각을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정성 시점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게 되며, 특히 임신중절 허용 여부에 대한 문제에서 태아의 고통 유무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태아가 스스로 쾌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정성' 시점은 임신 18-22주경으로, 이때 태아의 중추신경계가 발달하면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특히 임신중절 허용 여부에 대한 문제에서 태아의 고통 유무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태아가 감각이나 의식이 없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할 수 있지만, 유정성 시점 이후에는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율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대두된다.
유정성 시점 이후 태아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궁 내 태아의 진통 완화제 투여, 임신중절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