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보건 정책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1.1. 1995년 이전의 정신보건법 문제점
1.2.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 과정
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2.1. 정신질환자의 범위 및 인권 보장 강화
2.2. 입원 절차 개선
2.3.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2.4. 동의입원 제도 신설
3.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간호 실현을 위한 변화
3.1.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변화 목적
3.2.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확장에 따른 문제점
4.1.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4.2.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부족
4.3. 지역사회 정신보건 간호사의 안전 문제
5.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5.1.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2.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5.3. 지역사회 정신보건 간호사 안전 강화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갖춰야 할 역량
6.1. 전문지식 및 수행능력
6.2.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
6.3.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간호 교육 필요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1.1. 1995년 이전의 정신보건법 문제점
1995년 이전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격리 및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체계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은 장기 입원 및 격리 수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2.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 과정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총 19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또한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했고 입원기간의 연장도 6개월 간격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입원이 이루어지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입원 절차에서도 기존 전문의 1인 진단에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진단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강제입원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확대, 동의입원제도 신설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초기에는 입원 중심의 의료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복귀 지원으로 그 초점이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2.1. 정신질환자의 범위 및 인권 보장 강화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정의를 변경하였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정신질환자를 규정하였으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과 차별을 해소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집중하여 인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입원 절차에 있어 기존 정신보건법의 1인 전문의 진단 요건을 보완하여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제입원의 경우 3개월 간격으로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적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고용,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거주와 치료, 재활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더불어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한정하고, 입원 절차의 엄격화,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입원 절차 개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절차를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먼저 기존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도 강제입원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진단이 필요하도록 했다". 또한 강제입원 기간도 6개월 주기에서 3개월 주기로 단축하여 입원 적합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자의입원이라도 반드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로 72시간 내에 퇴원을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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