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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에 대한 이해
1.1. 낙태의 정의
낙태(induced abortion)는 "인공 유산"의 의미로,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낙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치료적 낙태로 산모나 태아의 건강상 문제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선택적 낙태로 산모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전자는 의학적 윤리적 적응증에 의한 것이며, 후자는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것이다.
1.2. 낙태의 유형
1.2.1. 치료적 낙태
치료적 낙태란 임신 여성의 건강상 이유나 태아의 유전적 질환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적 낙태가 허용된다. 이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허용되는 것이다.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태아의 유전학적 질환, 모체의 건강상 위험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치료적 낙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산모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2. 선택적 낙태
선택적 낙태는 임산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태로, 임산부의 경제적 여건, 혼인 여부, 성희롱 피해 등 여러 이유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인공 유산이다. 대다수의 낙태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임신부가 자신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낙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낙태 찬성 측의 주요 논거이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태아가 현재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임신부는 임신과 출산의 주체이며, 자신의 신체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만큼 임신 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혼모나 강간 피해자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도 생명체이므로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낙태가 합법화되면 여성들이 임신을 조심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다가 낙태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낙태는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선택적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