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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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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험성 평가의 개요
1.1. 위험성 평가의 개념
1.2.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1.3.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및 기법
1.3.1. 위험성 평가 절차
1.3.2. 위험성 평가 기법
1.4. 위험성 평가 대상 및 시기
1.4.1. 평가 대상
1.4.2. 평가 시기
1.5. 위험성 평가 조직 구성

2. 산업별 위험성 평가
2.1.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
2.1.1.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 개념
2.1.2.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기법
2.2. 서비스업의 위험성 평가
2.2.1. 서비스업의 위험성 평가 개념
2.2.2. 서비스업의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기법
2.3. 제조업의 위험성 평가
2.3.1. 제조업의 위험성 평가 개념
2.3.2. 제조업의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기법

3. 위험성 평가 기법 비교

4. 위험성 평가의 법적 사항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위험성 평가의 개요
1.1. 위험성 평가의 개념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어떤 곳이든 위험 요인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특히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관리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나 유해한 것에 대하여 어떨 때 재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장과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 산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날씨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의 실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와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및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이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과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이러한 평가를 실행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즉,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활동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측정하여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2.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와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및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이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1.3.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및 기법
1.3.1.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위험 요인 도출 및 위험성을 계산한 뒤 위험성 평가와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의 위험성의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시행하며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면, 관리범위 외 위험성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 관리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의 세부 실행 절차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 공정을 선정하는 것이다. 생산 활동이나 지원활동을 공정 또는 작업별로 구분하고 평가대상 및 그 범위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위험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앞서 첫 단계에서 결정된 평가대상의 공정 및 작업에 대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 요인들을 확인한다. 이때 유해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도출할 때는 기계, 물질, 인력, 관리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위험 정도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파악된 안전 보건상의 위험 요인에 대해 유해, 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 즉, 위험이 발생할 빈도와 가능성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사고의 강도를 단계별로 수준을 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위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넷째는 위험성 평가의 단계로 앞서 단계에서 행한 위험성 수준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판단한다. 마지막 다섯째 단계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대체 되어야 할 것이며, 개선 대책 시행 과정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기법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된다. 정량적 평가는 위험 요인을 요인별로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크기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위험도를 수치화하여 계산하고 허...


참고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201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Q ISO 45001: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URL: https://www.law.go.kr/%E % 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 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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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우, 김정훈, 백종배, 이수길, 이영순, 이진우, 정영진. (2009). 「안전성 평가」. 파주: 동화기술.
최수환. (2013).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실무적 적용을 위한 최적화 연구.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한국산업안전공단. (2009).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실무 매뉴얼」.
KOSHA http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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