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평등의 기본원리
1.1. 법 앞의 평등의 의미
'법 앞의 평등의 의미'는 국가작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한다. 여기서 '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성문법과 불문법, 국내법과 국제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 앞에 평등'의 규범적 의미에 대해서는 법적용평등설과 법내용평등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용평등설은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국가작용인 집행과 사법에 대한 규제원리로 이해하는 입장이고, 법내용평등설은 법의 집행과 적용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국가작용에 대한 규제원리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통설은 법내용평등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의 내용이 불평등한 것이면 그 법을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할지라도 그 결과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앞에 평등'은 법의 내용의 평등을 의미하며, 입법자까지도 구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2. 평등의 개념
1.2.1.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절대적 평등설은 모든 인간을 모든 점에서 무차별 또는 균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무제한적 절대평등설과 평등의 적용범위를 신분적 사항에 국한시켜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만이 절대로 금지된다는 제한적 절대평등설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상대적 평등설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고 한다.
통설은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보다 중시되고,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평등의 의미는 생활영역에 따라 변용될 수 있다.
1.2.2.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
평등의 개념 중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은 다음과 같다.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인간존엄성설에 의하면, 차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인격주의의 이념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를 합리적 차별여부의 판별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독일연방헌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