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사례
1.1. 마약류 관리 위반 사례
의사가 미국인 환자에게 돈을 받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과잉 처방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의료인이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 비윤리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준다.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제12조의2를 위반했는데, 제34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야 하고, 제12조의2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입출고 및 사용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저장시설 관리와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이를 위반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고 마약류를 과다 처방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이며,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 강화와 의료인에 대한 더욱 철저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1.2. 위반된 법률
1.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기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외에는 투약할 수 없도록 하여, 마약류의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약류의 불법적인 유통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도 마약류의 관리와 사용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마약류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크므로, 반드시 의료적 목적 하에서만 투여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의 입고, 출고,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와 보안 유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2.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사례에 따른 느낀점
이 기사를 보고 의사라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인이 돈을 목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도 모를 마약류를 함부로 과잉처방했다는 것에 놀라웠다. 물론 의료인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수의 비양심적인 의료인들로 인해 신뢰가 중요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릴만한 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더욱 마약류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