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에 따른 비상전원의 종류를 설명하고, 소방시설별 설치 대상, 비상전원의 종류 및 용량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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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에 따른 비상전원의 종류를 설명하고, 소방시설별 설치 대상, 비상전원의 종류 및 용량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방전기시설론
1.1. 피난설비 중 유도등 및 유도장치의 배선
1.1.1. 2선식 배선
1.1.2. 3선식 배선
1.1.3. 2선식 배선과 3선식 배선의 차이점

2. 건축법제도
2.1. 건축법령의 용어 정의
2.2. 대지
2.3. 건축물과 공작물
2.4. 건축물의 용도분류
2.5. 지하층
2.6. 주요구조부
2.7. 건축과 대수선
2.8. 리모델링
2.9. 도로
2.10.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2.11. 관계전문기술자
2.12. 고층건축물, 준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
2.13.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2.14. 연면적
2.15. 건축물 높이
2.16. 처마높이, 반자높이
2.17. 층고와 층수
2.18. 지표면 산정
2.19. 건폐율
2.20. 용적률
2.21. 내화구조
2.22.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23. 발코니, 베란다
2.24. 설계도서
2.25.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
2.26. 한옥
2.27. 다중이용 건축물
2.28. 가설건축물 정의와 허가, 신고 대상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방전기시설론
1.1. 피난설비 중 유도등 및 유도장치의 배선
1.1.1. 2선식 배선

2선식 배선은 화재 발생, 비상 상황의 발생 등과는 상관없이 평상시에도 항상 켜져 있는 상시 점등 결선법을 말한다. 유도등은 보통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로 2선식 배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에너지 절감이나 등기구 수명 연장과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할 때에 3선식 배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2선식 배선의 경우는 평상시에도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3선식 배선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관, 배선비가 저렴하다. 그러나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의 소모량이 극심하다. 또한 장시간 유도등을 점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잦은 고장과 수리에 따른 유도등 기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고장과 수리를 보완하고 보수하기 위한 인건비 소모가 많으며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1.2. 3선식 배선

3선식 배선은 평소에는 소등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나 비상시에만 점등 신호를 받아 켜는 결선법을 말한다. 3선식 배선은 공통선과 충전선 점등선의 세 가지 선을 이용한다. 축전지는 충전선과 공통선을 이용하여 접속하고, 램프는 공통선과 점등선을 이용하여 접속한다.

평소에는 점등선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소등 상태로 있다가 화재시 수신기의 입력 신호에 따라 유도등용 분전반 내 릴레이가 동작하여 각 층의 유도등이 점등되게 된다. 따라서 3선식 배선은 필요시에만 점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및 유도등 기구의 수명 연장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도등 램프나 배선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외관상으로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유도등의 관리가 소홀하면 화재시 점등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2선식 배선에 비해 화재시 유도등 작동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1.1.3. 2선식 배선과 3선식 배선의 차이점

2선식 배선과 3선식 배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상시의 점등 상태입니다. 2선식 배선은 화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점등되어 있는 상시 점등 방식이지만, 3선식 배선은 평상시에는 소등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나 비상 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2선식 배선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잦은 고장 및 수리로 유도등 기구의 수명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3선식 배선은 평상시 소등 상태를 유지하므로 에너지 절감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등 램프나 배선에 이상이 발생해도 외관상으로는 알아내기 어렵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화재 시 점등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2선식 배선의 경우 소등 시 예비전원에 의해 약 20분 이상 점등이 유지되지만, 충전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 유도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3선식 배선은 항상 예비전원에 충전 상태를 유지하므로 정전 시에도 자동으로 점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2선식 배선은 유도등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지만 에너지 낭비와 유지보수가 문제가 되고, 3선식 배선은 에너지 절감과 유지보수가 용이하지만 문제 발생 시 확인이 어렵고 관리 소홀로 인한 오작동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방식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용도와 환경에 맞는 배선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2. 건축법제도
2.1. 건축법령의 용어 정의

건축법령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조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조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8개의 용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내화구조",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통해 건축물의 특성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지, 건축물, 용도분류, 지하층 등의 개념은 건축물 계획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화구조, 난연재료 등의 정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건축법령의 용어 정의는 건축 실무와 규제에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대지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지의 범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만약 대지의 범위가 불확실하거나 없게 되면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에서의 대지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합병)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분할)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 또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에서도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적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도로의 지표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도 하나의 대지가 된다. 또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도 하나의 대지가 된다.

한편,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그 결정 고시된 부분의 토지,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폭 4m 미만의 도로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만, 폭 4m 이상의 도로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대지의 분할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되는데, 주거지역은 60㎡, 상업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 밖의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60㎡ 미만으로 대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밀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것이다.

또한 건축물이 입지하는 대지의 저습지나 매립지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인접 도로보다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연약한 토지나 매립지 등에는 성토 또는 말뚝박기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약하면,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대지의 범위와 면적, 분할 규모, 지반 안전성 등 다양한 기준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적법성과 구조안전성, 환경위생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법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3. 건축물과 공작물

건축물과 공작물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공작물은 인위적으로 지상 혹은 지중에 만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형태의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벽 등의 주요 구조부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작물과 구분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이 사람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일부 규정만을 두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포함한다. 이때 지붕, 기둥, 벽 등의 주요 구조부가 있어야 건축물로 인정되며, 이러한 주요 구조부가 없는 단순한 공작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각 용도별 건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28개의 대분류 용도와 이에 속하는 세부 용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주요 구조부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법은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제를 두고 있다. 반면 공작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구조물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2.4.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사회적 필요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용도가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서는 총 28개의 건축물 용도 종류로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다.

건축물 용도는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참고 자료

김현우, 소방전기시설론, 상학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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