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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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 논증
1.1. 서론
1.2. 본론
1.2.1. 입론
1.2.2. 반론
1.2.3. 변론
1.3. 결론
1.4. 참고문헌

2. KOREA 방역 대신 COVID-19 방역: K-방역 비판과 개선 방향
2.1. 서론
2.2. K-방역의 개념
2.2.1. COVID-19의 개념
2.2.2. K-방역의 개념
2.3. 문제점과 개선방안
2.3.1. 사생활 침해와 집단혐오
2.3.2.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2.3.3. 추가적 문제
2.4. 결론
2.5. 참고문헌

3. 성별로 인해 생겨나는 혐오와 차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가?
3.1. 서론
3.2. 성차별의 사례
3.2.1. 직장에서의 성차별
3.2.2.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3.3. 성별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이유
3.4.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3.5.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 논증
1.1. 서론

2021년 8월 2일, 영국에서 2살 식물인간 아기가 안락사 위기에 놓이면서 생명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해당 내용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기각 통보를 받은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법원 모두 안락사를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손상되어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측은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며 생명 유지를 위한 인공호흡기를 떼자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 연명치료 중단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논증문에서도 위에 제시된 논증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안락사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1.2. 본론
1.2.1. 입론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 때문에 인간은 다른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본다면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금지되고, 이를 행한다면 살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면 특수한 경우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된다.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자유와 더불어 다른 다양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이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권에 대한 명확한 헌법 규정은 없다.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이나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우월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 관한 기본권을 고려할 때 다른 기본권이나 법과 충돌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생명권이 항상 우월하지 않으며 제한될 수 있기에, 우리는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생명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전투, 정당방위 등으로 발생하는 살인 행위를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락사 역시 특수한 경우로 분류되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함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의 환자에게 국가가 숨을 쉴 수 있는 한 어떻게든 살아있으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생명 보호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위의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극심한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라면, 인간답게 죽을 권리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2. 반론

안락사 찬성을 주장하며 반대의 의견을 바라보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본인과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환자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만일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환자가 안락사를 원할 때 그 행위를 반대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환자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생명권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할 때 보호자가 그 환자의 치료를 이어가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환자의 보호자가 헌법 제10조와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더불어 자살행위와 안락사를 비교할 수 있는데, 자살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데 안락사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체가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다. 국가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육체가 정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1.2.3. 변론

안락사를 반대를 주장하고, 제시된 논증이 타당하며 건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치료가 단지 생명의 연장을 위함이라도 치료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만일 연명치료를 장기간 지속하는 환자의 보호자 입장으로 해당 치료를 바라본다면, 해당 치료는 보호자의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연명치료의 행위가 보호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안락사를 통하여 보호자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안락사가 행해질 수 있다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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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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