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피부미용사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2.1. 한국
2.2. 일본
2.3. 미국
2.4. 유럽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3.1.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자격인정 문제점
3.2.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자격인정 개선사항
4. 향후 피부미용업의 전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피부 상태의 분석, 제모, 눈썹의 손질 등을 하는 것을 피부미용 업무 범위로 규정한다.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미용업의 개설이나 해당 업무에서 일할 수 없고 미용사 감독을 받아서 미용 업무 보조를 이행할 수는 있다. 피부미용사는 피부미용실에서의 세균 번식, 이에 따른 감염성 질병의 예방, 고객과 피부미용인 자기의 건강증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무엇보다 피부미용실의 위생관리와 피부미용사의 개인위생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부 미용사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 범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2.1. 한국
한국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는 2008년 10월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피부 관리 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피부미용 범위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부미용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대, 고등기술학교, 전문학원 등에서 피부미용학, 피부학, 해부생리학, 화장품학, 보건학 등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다형 60문항으로 구성되고 실기시험은 얼굴 관리, 피부 분석표 작성, 부위별 관리, 림프를 이용한 피부관리 등의 과제로 진행된다. 이처럼 한국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는 전문성 있는 피부관리사 양성을 위해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일본
일본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피부미용사는 미용기술학교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1년간 미용실에서의 현장실습을 거쳐 협회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협회자격을 취득하면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200~1,200시간까지의 피부미용학교 교육과정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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