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융결제원 개요
1.1. 금융결제원 소개
금융결제원은 198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지급결제 전문기관이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간 자금결제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지급결제업무의 근간이었던 어음교환, 지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인 금융공동망의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금융공동망은 지급결제의 주 당사자인 개별은행 전산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고객이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 은행의 공동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전 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 금융결제원이다. 금융결제원은 설립 이래 어음교환·지로제도 등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개선하는 한편 금융공동망업무 개발에 착수하여 1988년 7월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현금인출이 가능한 CD공동망을 가동하였고, 1989년에는 전화/PC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ARS공동망과 Real-time으로 타 행간 송금이 가능한 타 행환 공동망을 가동함으로써, 전국의 은행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금융공동망의 근간을 완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전자금융 인프라이다.
1.2. 금융결제원 특징
금융결제원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지로납부, 공인인증서발급, 주택청약 등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그간 전자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온 결과 인터넷뱅킹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이 국민생활 전반에서 상용되는 선진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이용고객과 사원은행 등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1.3. 금융결제원 서비스 개념도
금융결제원 서비스 개념도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망라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간 자금결제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 지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공동망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금융공동망은 전국의 모든 은행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고객이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위해 전 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 금융결제원이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기 구축된 금융공동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여 PG서비스, 인터넷지로, 전자화폐서비스 K-Cash 등을 개시하였다.
이렇듯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의 핵심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결제원은 국내 전자금융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금융결제원 서비스
2.1. 어음교환
다수의 은행들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납한 어음·수표 중 다른 은행에서 지급하여야 할 어음·수표를 어음교환소에서 특정한 시각에 일괄하여 서로 교환하고 그 차액만을 주고받아 결제하는 제도를 어음교환이라고 한다.
어음교환소는 어음·수표의 원활한 교환결제와 금융거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음의 교환결제, 거래정지처분제도의 운영, 어음교환에 관한 연구, 자료의 수집, 통계작성 및 배부, 어음교환에 관한 지침과 기준의 설정 및 업무절차의 지도,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어음교환소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나 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결제원이 어음교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음교환소에 참가하는 은행에는 일반참가은행, 특별참가은행, 그리고 일반참가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대리교환 위탁은행이 있다.
어음교환업무는 은행 간에 정한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행되며, 당좌예금거래 개설 시 체결되는 약관에 보충적으로 어음교환업무규약이 적용되므로 간접적으로 어음발행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어음교환은 소지인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어음을 입금하면 제시은행이 지급은행에 어음·수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받아 소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자금의 수수는 한국은행에 있는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총 제시금액과 총 지급금액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금융결제원에서는 은행 간 자기앞수표 교환업무를 전산화하여 실물 이동 없이 수표정보의 송수신만으로 교환업무를 처리하는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의 질서 유지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2. 지로
지로는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