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린관계(相隣關係)
1.1. 의의
상린관계(相隣關係)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의 상호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거기에서 생기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인정되며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린관계의 규정은 소유권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제한하여 인접한 소유자 간의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호 간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린관계는 소유권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적용범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인정되며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상린관계의 규정은 부동산용익관계(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토지임차권에도 준용할 것이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임의 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판례는 제242조와 244조에 관해 동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1.3. 규정의 성질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다""
임의규정설(다수설)과 강행규정설(소수설)이 있으나, 판례는 민법 제242조와 제244조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즉,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242조와 제244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린관계 규정의 성질에 관해 학설이 대립되는 가운데 판례가 취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1.4.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차이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상린관계는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상린권의 내용은 지역권과 비슷하지만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 상린권은 부동산 소유권에 내재하는 비독립적인 물적 제한 혹은 확장이며, 독립된 물권이 아니므로 그 성립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에서 이것만을 떼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소유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하며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에 반해 지역권은 토지소유자 간의 계약으로 생기는 소유권의 확장이며 독립된 일종의 물권이므로 그 성립에는 등기를 요하고 그 불행사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즉,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며 법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반면, 지역권은 물권의 일종이며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또한 상호이용관계인 상린관계와 달리 지역권은 일방적인 이용관계이며, 상린관계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적용이 불가한 반면 지역권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1.5. 상린권의 충돌
한 사람의 상린권과 그 이웃토지 소유자의 상린권이나 다른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권리 충돌의 경우에는 공법상 상린관계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에 관한 규정, 제218조의 수도 등의 통과시설권,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절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해결한다. 건축법 중에는 이웃 보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 많은데, 이들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웃의 사익의 보호에도 이바지한다. 이러한 규정의 성질로부터 건축허가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이중효과가 도출된다. 즉 건축허가는 제1차적으로 주무관청과 건축주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행정행위이나 이는 동시에 상린자를 불이익하게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행정관청이 이와 같은 규정을 간과, 도외시하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없는 특별허가를 하여 상린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상린자는 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법적 상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