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뇌사와 장기이식
1.1. 뇌사의 정의
뇌사는 뇌 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뇌사자는 스스로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게 하여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낙상, 총기사고와 같은 뇌 손상과 동맥류, 뇌졸중, 뇌종양과 같은 뇌 질환, 그리고 질식, 익사, 심장마비와 같은 산소 미공급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은 구분되는데,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식물인간은 대뇌의 일부만 손상된 상태이다. 또한 뇌사자는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결국 심장이 멈추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식물인간은 기능과 사고능력 등 대뇌 장애가 있으나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에서 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1.2. 뇌사자 장기기증이란?
뇌사자 장기기증이란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나 교통사고 등의 심한 뇌 손상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 즉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로 판정된 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가능한 장기로는 신장, 간,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등이 있다. 이러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8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뇌사자 장기기증 과정은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뇌사 판정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규칙에 따라 기증자를 선정한다. 그 후 적출된 장기는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이식되게 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뇌사자의 소중한 장기가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전달되어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다.
1.3. 뇌사 판단기준
뇌사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행조건으로, 원인 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하며,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저체온상태와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판정기준으로는,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여야 하며,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어야 한다.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어야 한다. 자발운동, 제뇌강직, 재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판정 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고, 뇌파검사에서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더불어, 뇌사 판정은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시행되며, 뇌사 판정의 능력이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마취과 전문의 중 2인이 판정에 참여해야 한다"" 장기이식 관여 의사는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1.4. 뇌사설 주장의 근거
뇌사설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의 핵심은 심장박동이 아니라 뇌 기능에 있고 인간의 개성과 특징은 뇌의 조직에서 나온다. 따라서 뇌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된 사람은 기계적으로 심장이 박동하고 있더라도 죽은 사람이다"
둘째, 뇌사상태에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음이 과학의 발달로 밝혀졌고, 뇌사 여부를 식물상태와 구별하여 정확히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치료는 무의미하며, 집중 치료를 계속하여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길어도 14일 이내에는 심장박동도 멈춘다"
셋째, 뇌사상태에서의 치료의 계속은 오히려 비인도적이며,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의 계속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이며, 이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낳는다"
다섯째, 시간적 간격을 둔 2회의 검사, 2인 이상 전문의사의 판정, 뇌사판정의사와 장기 적출 의사의 분리, 추후의 심사를 위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 판정 절차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