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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개요
1.1. 안락사 정의
안락사란 회복 가망성이 없는 중증의 환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 자연적 죽음 전 생명을 마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근본적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품위를 지켜주고자 하는 행위이며,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안락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생명권 보장, 제도적 통제장치, 윤리적 ‧ 도덕적 문제 등 복잡한 쟁점들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2. 안락사의 유형
1.2.1.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고, 그가 자신의 안락사를 요구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자의적 안락사는 도움을 받는 자살과 거의 구별 불가능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가 계속되는 고통과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는 1935년에 시작된 "EXIT"라는 협회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인도 등 20개국 이상에 30개 이상의 자발적인 안락사 협회(Voluntary Euthanasia Society)가 있어서,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1.2.2. 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 표현 능력이 없어서 안락사를 요청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안락사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의식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안락사가 결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나 중증의 치매 환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자발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안락사는 이러한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가족이나 의료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 및 의료진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적 통제가 요구된다. 또한 환자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락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1.2.3. 반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안락사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환자에게 행해지는 안락사이다. 싱어는 참다운 반자발적인 안락사는 보기 드물 것이라고 본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안락사에 대해 명확히 반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