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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비교와 발전방안
1.1.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과 전달체계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부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한다.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학교에서 2년 과정의 전공과와 고등부 직업교과과정을 통해 직업재활 사업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각각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며, 시?도, 시?군?구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일선 전달체계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지부, 직업훈련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직업재활 서비스는 장애인이 개별기관으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례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1.2.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표준작업장의 비교
1.2.1.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기능은 크게 주기능, 부기능, 관련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주기능으로는 보호작업장에서의 보호고용과 직업적응훈련을 들 수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작업장이라는 보호된 환경에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생산성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부적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한다.
부기능으로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개인/사회적응훈련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작업능력과 적성을 토대로 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고용의 가능성이나 지역사회 내 고용이나 상위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전이될 수 있는 직업잠재력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장애인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술들을 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기능으로는 직업훈련과 지원고용을 들 수 있다. 보호고용을 통하여 특정 공과를 훈련하거나 지역사회의 사업체에서 현장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훈련을 하게 되며, 지역사회 통합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