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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1.1. 범죄피해자의 의의 및 범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상처, 감정적 고통, 재산상 손실을 입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개인은 물론, 개인들의 집합체인 조직 또는 단체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가, 가해자가 체포 또는 소추되었거나 유죄가 선고되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여, 직접 피해를 당한 자 뿐 아니라 그 가족·피부양자 및 피해자 지원 또는 피해자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 인종·피부색·성별·연령·언어·종교·국적·정치적 신조·신앙 또는 관습·개인적 특성·출생 신분·민족족 또는 사회적 특성의 여하 또는 행위능력의 유무도 불문한다""
1.2. 피해자화 단계
피해자화 단계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피해를 겪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첫 번째 피해자화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증인 또는 고소인으로서 제한적인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 피해자화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피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상처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피해자화는 피해자의 처벌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정신적 지장을 초래하거나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야기된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도리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화 단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피해와 범죄피해자가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3. 피해자의 분류와 범죄유형
피해자는 일반적 피해자 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에는 어린이, 여성, 노인, 심신장애자, 이민, 소수민족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폭군, 탐욕자, 변덕꾼, 울화병에 걸린 자, 궁박한 자, 정서불안자, 파멸된 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자와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신경증적 관계, 심리-생물학적 관계, 유전-생물학적 관계로 구분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경향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성과 일반적 피해자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완전히 책임이 없는 피해자, 다소 책임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범죄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범죄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상태관계적 메커니즘과 반작용적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